민중언론 참세상

전국지하철연맹 건설에 제동 잇따라

  • 노동해방

    위 기사 중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7월 17일 22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에 관한 대의원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경에 다시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투표로 다시 결정해도 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게 민주노총 탈퇴 등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은 7월17일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모든 결론이 이미 다 나버렸다는 사실이다.

    첫째, 제22기 정기대의원대회 제9호 안건「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 」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규약 제16조에서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구)으로써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규약 제24조제13호에 근거하여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구)이기 때문이다.

    넷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22기 3일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 전국지하철연맹 건설 추진의 건 」이라는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결과 1%의 찬성(반대 : 89.5%, 기타 : 8.5%)으로 부결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민주노총의 탈퇴를 포함한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건’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규약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에 재차 부의하는 것은 규약 제54조 및 회의규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 시원타

    올 여름 와이리 시원하노 했더니만 도철에서 이런 경사를 들을라꼬 그랬던가보네.. 아이고 시원하데이... 마... 뉴또라이토들의 지랄철연맹 좆된기라...히히히

  • 노동자

    민주노총이 그나마 양심 세력이라고 보이는데...탈퇴하고 자본세력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에 술탄듯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 민주노조

    민주노조 힘냅시다

  • 잘해라~

    인이야 잘해라!!
    항상 지켜보고 있다. 타협하지 말고 투항하지 마라
    타협, 투항할 바에 스스로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