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지만, 정말...동의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을 테지만, 이는 정치를 법으로 환원시키고, 법관들이 이 문제를 대신 결정하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의/국민투표를 통한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라는 전술과 비교해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국민발의/투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어르신들이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번재판소에서 정부 쪽 손들어주면 싸움 그만 할 겁니까?
그런데 국민발의 제도가 있었나요? 국민투표는 현행법상 대통령만 발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입법으로 국민발의/국민소환제 입법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큰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의 국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입법이라면 국회가 입법해야하는데 그럴리 만무하고,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입법 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현행법대로라고 하면 쇠고기 협상을 무효로 만들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관점을 넘어서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도록 싸움을 통해 강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국민발의/소환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까지 문제를 확장시켜낼 수 있어야 할테고요.
뭔놈의 소송이야
시간끌어서 누구 좋으라구
미안하지만, 정말...동의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을 테지만, 이는 정치를 법으로 환원시키고, 법관들이 이 문제를 대신 결정하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의/국민투표를 통한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라는 전술과 비교해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국민발의/투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어르신들이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번재판소에서 정부 쪽 손들어주면 싸움 그만 할 겁니까?
그런데 국민발의 제도가 있었나요? 국민투표는 현행법상 대통령만 발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입법으로 국민발의/국민소환제 입법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큰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현재의 국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입법이라면 국회가 입법해야하는데 그럴리 만무하고, 설사 입법이 되더라도 앞으로 사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입법 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현행법대로라고 하면 쇠고기 협상을 무효로 만들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관점을 넘어서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도록 싸움을 통해 강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국민발의/소환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까지 문제를 확장시켜낼 수 있어야 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