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는 이제 특정 기업의 노사갈등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화근(禍根)이 ‘비정규직보호법’이고 그 법은 입법단계에서부터 오류와 오판의 연속이었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랜드 사태는 법과 원칙의 규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25일 이랜드 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매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했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하면서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매장 점거는 손실이 누증되는 매장내 자영업자와의 물리적 충돌양상까지 빚고 있다. 24일 검찰은 이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노조간부 등 11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피의자들은 영장기각 뒤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다시 공언하고 실제로 일부 피의자는 석방 뒤 매장 점거에 재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 매장에서의 법·질서 실종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으로 비친다.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혼란은 이제부터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동일회사 동일업무의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월초 시행된 이후 첫 급여명세가 나오면서 차별시정 신청권을 행사하는 예가 더 늘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법의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에 앞서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와 홈에버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사과한 회사측의 고충을 이해하고 매장 현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출신부터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이라는게 있단다. 현대문명국가라면 어디나 있는 실정법이지.
하긴 천박한 장사치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돈벌생각만 하겠지. 그런 천박한 새끼들 때려잡는 것도 노동법인데, 노동부와 경찰이 장사치 편을 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어쩌고 단순노동이 어쩌고 하면서 경영논리 씨부려도 너네 사주 박성수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건 사실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ㅋㅋㅋ 할 말 있으면 해봐.
저 분들 사회원로 아니예요.....
한쪽의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목소리 큰 분들이지...
<사설> 문화일보
“이랜드 노조는 영업방해 말라”
이랜드 사태는 이제 특정 기업의 노사갈등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화근(禍根)이 ‘비정규직보호법’이고 그 법은 입법단계에서부터 오류와 오판의 연속이었다는 우리의 일관된 주장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랜드 사태는 법과 원칙의 규범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25일 이랜드 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매장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했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하면서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매장 점거는 손실이 누증되는 매장내 자영업자와의 물리적 충돌양상까지 빚고 있다. 24일 검찰은 이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노조간부 등 11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피의자들은 영장기각 뒤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다시 공언하고 실제로 일부 피의자는 석방 뒤 매장 점거에 재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랜드 매장에서의 법·질서 실종이 위험수위라는 판단으로 비친다.
비정규직법이 초래한 혼란은 이제부터 더 심각해질 조짐이다. 동일회사 동일업무의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월초 시행된 이후 첫 급여명세가 나오면서 차별시정 신청권을 행사하는 예가 더 늘지 모를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법의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에 앞서 이랜드 노조는 뉴코아와 홈에버를 중심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사과한 회사측의 고충을 이해하고 매장 현장의 질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기사 게재 일자 2007-07-26
이런 싸가지 없는 찌질이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들을 일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
노동자 무조건 약자다고 옹호하지말고 당신들이 업주면 단순노동하는 계산원들 어떻게 대우할건데 능력을 생각하시오 돈더 받을려면 뉴코아 식당에서 오래잖아 130만원 준대잖아 일하기싫고 대우는 남들과같이 받고싶고 도둑놈 심보보고 동정도아닌 인심쓰지들말고 바꿔놓고 생각해보시오 한심한인간들아내용을 입력하세요.
출신부터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이라는게 있단다. 현대문명국가라면 어디나 있는 실정법이지.
하긴 천박한 장사치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돈벌생각만 하겠지. 그런 천박한 새끼들 때려잡는 것도 노동법인데, 노동부와 경찰이 장사치 편을 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어쩌고 단순노동이 어쩌고 하면서 경영논리 씨부려도 너네 사주 박성수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건 사실이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ㅋㅋㅋ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공부하고 오시지요...
그냥 막 오셔서 막말하지 마시구요...
이랜드 알바에게 알바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