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가 썼다는 “법(法)이란? 물수(水)변에 갈거(去), 즉,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
제가 알기로는 이런 풀이는 오해입니다. 법의 어원은 전혀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법사상사 전공자인 최종고 교수의 글 일부입니다.
(출처는 http://www.oasis.go.kr/data/data2/resource/11000/10861/ )
---------
... 동양의 전통적 정의 상징인 해태 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해태상은 광화문에도 섰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섰고, 심지어 뜻도 모르고 곳곳에 남립(濫立)되고 있다. 해태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재판을 할 때 갖다 세우면 반드시 죄지은 자에게로 가서 하나인 외뿔로 떠받는다는 고사(古事)가 있다. 그래서 法字의 占字는 灐字로서 해태가 정의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다. 해태는 외뿔을 가진 일각수(一角默, unicorn)인데, 우리나라의 해태 석상(石像)들은 뿔이 없는 것으로 잘못 변형되었다. 서양에선 유니콘이 말(馬) 모양에 긴 외뿔을 갖고 있다. 플로랜스대학의 미술사가 프랑코 카르디니 (Franco Cardini )교수의 논문에는, 서양의 유니콘 전설이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유니콘은 해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형태와 의미가 서양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졸저 「정의의 상을 찾아서」, 1994)
유희원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 전담판사인데, 마치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각한 것처럼 쓰셨군요. 그렇담 판사들은 모두 대법원장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이라는 결론인데, 좀 비약 아닌가. 판사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행 법 체계 상 재판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증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호 교수도 결국 변호사 도움 없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다가 결국 재판에 졌죠.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놓은 주장을 근거로 법률에 맞게 판단합니다. 인정에 끌려 새로운 결론을 내고 싶어도 법조항에 갇히는 거죠. 문제는 현행 법에 있지(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몫입니다) 판사가 정의에 반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위 팩트 지적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유회원 대표 네 차례 영장 기각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공방, 4자회동 의혹, 이용훈 변호사 시절 당시 외환은행 사건 수임과의 관련성 등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압축해서 정리하다보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기각한 것처럼 서술되었습니다. 사법부가 기각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변론주의' 내세우면서 법원으로서는 제대로 한거다라는게 법률가들이 마지막 항변으로 내세우는겁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판결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김명호 교수가 웹에서 밝힌 자신의 입증활동만을 참조해보더라도, 판사가 기각했어야 마땅하다는 필연성은 안 보이네요. 교수자질이 어떤것이야 하는가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가치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죠. 원고가 주장 입증을 더했다 한들 바뀌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 교수가 썼다는 “법(法)이란? 물수(水)변에 갈거(去), 즉,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
제가 알기로는 이런 풀이는 오해입니다. 법의 어원은 전혀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법사상사 전공자인 최종고 교수의 글 일부입니다.
(출처는 http://www.oasis.go.kr/data/data2/resource/11000/10861/ )
---------
... 동양의 전통적 정의 상징인 해태 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해태상은 광화문에도 섰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섰고, 심지어 뜻도 모르고 곳곳에 남립(濫立)되고 있다. 해태는 원래 고대 중국에서 재판을 할 때 갖다 세우면 반드시 죄지은 자에게로 가서 하나인 외뿔로 떠받는다는 고사(古事)가 있다. 그래서 法字의 占字는 灐字로서 해태가 정의의 상징으로 들어가 있다. 해태는 외뿔을 가진 일각수(一角默, unicorn)인데, 우리나라의 해태 석상(石像)들은 뿔이 없는 것으로 잘못 변형되었다. 서양에선 유니콘이 말(馬) 모양에 긴 외뿔을 갖고 있다. 플로랜스대학의 미술사가 프랑코 카르디니 (Franco Cardini )교수의 논문에는, 서양의 유니콘 전설이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유니콘은 해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형태와 의미가 서양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졸저 「정의의 상을 찾아서」, 1994)
유희원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장 전담판사인데, 마치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각한 것처럼 쓰셨군요. 그렇담 판사들은 모두 대법원장 지시를 받는 부하직원이라는 결론인데, 좀 비약 아닌가. 판사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현행 법 체계 상 재판정에서 판사를 설득할 증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호 교수도 결국 변호사 도움 없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다가 결국 재판에 졌죠.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내놓은 주장을 근거로 법률에 맞게 판단합니다. 인정에 끌려 새로운 결론을 내고 싶어도 법조항에 갇히는 거죠. 문제는 현행 법에 있지(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몫입니다) 판사가 정의에 반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게 실정입니다.
위 팩트 지적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유회원 대표 네 차례 영장 기각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공방, 4자회동 의혹, 이용훈 변호사 시절 당시 외환은행 사건 수임과의 관련성 등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압축해서 정리하다보니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기각한 것처럼 서술되었습니다. 사법부가 기각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법의 글자 기원은 첫댓글처럼 해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고 본문대로 풀이하는 설도 있고 그래요.. 뭐더라 또 다른 설도 있는데.. 하여간 문헌조사해서 여기다 올릴 만한 사항은 아니니깐 이 정도로..^^
'변론주의' 내세우면서 법원으로서는 제대로 한거다라는게 법률가들이 마지막 항변으로 내세우는겁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판결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김명호 교수가 웹에서 밝힌 자신의 입증활동만을 참조해보더라도, 판사가 기각했어야 마땅하다는 필연성은 안 보이네요. 교수자질이 어떤것이야 하는가에 대한 판사의 개인적 가치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죠. 원고가 주장 입증을 더했다 한들 바뀌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블로그에 걸어놓고 싶군요.
kurena2k.egloos.com 입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