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주장하건대, 김명호가 제정신이면 패소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정렬 판사가 제정신이면 판결로써 구원해주지 못한 판사 직업의 한계와 부조리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김명호의 한계이고 담당판사의 한계이다. 그리고 그 한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와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양비론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판사라고 본다. 수학자의 고집이야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만, 판사는 사회적 가치를 대변해야 할 공무원이고, 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김명호라기보다 판사라고 주장한다"
정말 궁금햇습니다.왜 재판의 쟁점이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이 되야하는지를.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스스로 김교수가 절대 이길수 없게 논점을 설정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정말 시원한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렬판사 그분은 국민의 오해로 인하여 그토록 통분한다는데 부당하게 모든것을 잃은 사람은 통분이 아니라 천붕의 심정일겁니다.과연 재판장과 이판사등은 그 사람에게 부당한 죽음을 주고 그 미안함에 판결문이란 거창한 묘비명을 새워준것은 아닌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이판사님이 위의 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어려움은 재량권이라는 법적개념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사법권도 국민의 의사가 담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권은 3권분립의 원칙상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작용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상 사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는 그 정관에 따라 국립대학과 다르게 다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유로 교수임용을 그칠 수 있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원칙상 마치 계약처럼 국가는 존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석궁교수는 재단측에서 임용을 그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지 않고, 출제오류지적으로 그랬다고 딴 거를 싸웠지 않습니까. 그 재임용거부를 한다는 사유들이 부당하고 불법하며 딴목적을 위해 남용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사유가 6개 있는데, 상대는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한다는데, 그게 말도 안된다고 싸워야지 상대가 주장하지도 앟은 부정한 행위(간통)을 한적이 없다고 싸운 꼴입니다. 재단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주고 추상적인 사유로도 임용거부를 항 수 있도록한 법규정이 문제이고 자유재량이라는 둥 그러한 너무큰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체계가 문제인 것이고 자유주의 이념상 좀 손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흠님께서 하시는 말슴도 일리가 있지만 김명호교수님이 재단측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재단측 의 왜곡된 자료만을 채택한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둘을 동시에 접한 판사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고의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 사법부부터 확 바꾸고, 학생들이 나서 또는 교수 일부가 나서 교육계를 확 바꾸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은 참 잘 읽었습니다. 특히 다음의 대목, 99% 공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글의 핵심 같습니다.
"감히 주장하건대, 김명호가 제정신이면 패소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정렬 판사가 제정신이면 판결로써 구원해주지 못한 판사 직업의 한계와 부조리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김명호의 한계이고 담당판사의 한계이다. 그리고 그 한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와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양비론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판사라고 본다. 수학자의 고집이야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만, 판사는 사회적 가치를 대변해야 할 공무원이고, 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김명호라기보다 판사라고 주장한다"
교수님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살 맛 납니다.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궁금햇습니다.왜 재판의 쟁점이 김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이 되야하는지를.법을 잘 모르지만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재판부가 스스로 김교수가 절대 이길수 없게 논점을 설정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정말 시원한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렬판사 그분은 국민의 오해로 인하여 그토록 통분한다는데 부당하게 모든것을 잃은 사람은 통분이 아니라 천붕의 심정일겁니다.과연 재판장과 이판사등은 그 사람에게 부당한 죽음을 주고 그 미안함에 판결문이란 거창한 묘비명을 새워준것은 아닌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이판사님이 위의 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어려움은 재량권이라는 법적개념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사법권도 국민의 의사가 담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권은 3권분립의 원칙상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지 법을 만드는 작용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상 사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는 그 정관에 따라 국립대학과 다르게 다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유로 교수임용을 그칠 수 있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원칙상 마치 계약처럼 국가는 존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석궁교수는 재단측에서 임용을 그치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지 않고, 출제오류지적으로 그랬다고 딴 거를 싸웠지 않습니까. 그 재임용거부를 한다는 사유들이 부당하고 불법하며 딴목적을 위해 남용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사유가 6개 있는데, 상대는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청구한다는데, 그게 말도 안된다고 싸워야지 상대가 주장하지도 앟은 부정한 행위(간통)을 한적이 없다고 싸운 꼴입니다. 재단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주고 추상적인 사유로도 임용거부를 항 수 있도록한 법규정이 문제이고 자유재량이라는 둥 그러한 너무큰 재량을 인정하는 입법체계가 문제인 것이고 자유주의 이념상 좀 손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수가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요.
물론 법관은 법리를 학자의 편을 들어 좀 유리하게 적용하여, 구제해 줄 수도 있었겠지요. 이 법리 저법리 궁리 해 보았더라면, 또 증거 인정을 좀 유리하게 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고집있는 법관에게는 법 체계를 안 맞춰 주면 씨도 안먹힐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글 한번 기똥차게 쓰십니다!
흠님께서 하시는 말슴도 일리가 있지만 김명호교수님이 재단측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재단측 의 왜곡된 자료만을 채택한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에는 둘을 동시에 접한 판사는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고의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자와 판사 간의 목숨 건 싸움???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 걸 보니..교단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정영진부장판사 정말 대단합니다. 생선회칼을 준비했다고요? 가재는 게편인줄 알지만, 당신이 판사라면 똑바로 걸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