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장을 위해 한몸 불살라 태운 열사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판사 개인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입힌 행위는 용서할 수 없소. 더욱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라면 이런 사건에 더더욱 용서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오. 그는 이미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소. 석궁한발은 판사의 신체에만 해를 끼친것이 아니라 수학자 김명호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인간적 양심 모두를 죽였소. 그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할것이오. 내 위에 구명운동 하자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소. 그럼 이만 글을 줄이오.
석궁-테러로만 비쳐지는 기사가 이상하여 밤새 그간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풀이과정이 중요한 수학보다, 결론이 중요한 판결에 대한 적개심이 느껴집니다.
한 변호사의 블로그엔 나홀로소송을 대신하여 대신 변론하겠다는 말은 한 줄도 없이 '적개심의 끝이 어딘지'라는 글 제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의 횡포, 전공교수 들간의 패거리, 본부보직교수의 회유중재,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교수, 재단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의 실적 평가에 대한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 사립학교법의 승진기준 세 가지에 대한 자의적 확대해석 등 모든 현실이 압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부장 판사의 인터뷰기사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수였다'는 자의적 정신분석은 부장판사나 교수나 모두 '서울대' 출신의 동문인데도 자신과 더 가까운 지인을 통해 듣는 한 두마디에 선입견이 작용하였을 판결에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선입견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정신과적 진단없이 함부로 '정신적으로 문제있다'는 발언은 그 판사의 정신적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김명호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기사군요..
기사란 적어도 사건 관련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진보적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이라면 진정한 진보는 균형성을 잃지 않는 사실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사건이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내용의 칼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면도 있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칼과 석궁을 준비해 가서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두둔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둔의 주된 내용은 '억울한 김명호 교수를 법원에서조차 구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재판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성대 출신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과 준비기일을 2개월 뒤로 잡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성대 출신의 부장판사라고 성대에 꼭 우호적일 것이란 얘기는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위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어서 주심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닌 배석 중 한 사람입니다. 재판 진행권이야 부장판사에게 주로 주어지지만 기록을 읽고 실체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주심판사죠
그런 구조도 전혀 모른 채 부장이 성대 출신이라고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공격하는 원고나 그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엮는 신문이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개월 뒤로 준비기일을 잡은 것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건은 한 달 내로 모두 기일이 잡히는데 유독 이 사건만 2달 지난 기일로 잡혔다든지, 재판장이 성대 쪽 요구만 받아들여서 재판기일을 잡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한 기일에 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술변론 하려면 당연히 한 기일에 너무 많은 수의 사건을 잡아선 안되죠)매일 야근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부에서도 기일을 2달 뒤로 잡는 예는 아주 흔한 예입니다. 판사 1인당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당연한 사실인 양 김교수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해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진보적인 신문임을 자처하시니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김교수님에게나 많은 기사들에게서 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판사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법원공무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판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언동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법원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만 좋은 판사들도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버님께도 사과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사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다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사회에서 주류역할을 못하시고 장애를 갖고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판사님이 막말을 하여 화가 났을 뿐입니다.
좋은 판사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에 바람이라면 모든 판사님이 정의를 위해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과를 해주신분의 아량이 어떠한지 잘 알것같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공감입니다. 사법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들이 누구였는지 국민에게 물어 봐야합니다. 누가 불공정했고, 누가 정말 살인을 기획했습니까.
그들의 법봉에 의해 죽어간 모든 사람들. 그들은 기억해야합니다.
많이 공감가는 글이네. 김기자 조아! 김기자 짱! 김기자 멋쪄!
잘썻다
김명호 교수님 구명운동에 나섭시다
하지만, 그를 구명하자니? 이미 학자에서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를?
학자 김명호 교수는 이미 죽었소. 석궁사건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혹은
인권신장을 위해 한몸 불살라 태운 열사가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판사 개인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입힌 행위는 용서할 수 없소. 더욱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라면 이런 사건에 더더욱 용서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돼오. 그는 이미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소. 석궁한발은 판사의 신체에만 해를 끼친것이 아니라 수학자 김명호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인간적 양심 모두를 죽였소. 그는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할것이오. 내 위에 구명운동 하자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소. 그럼 이만 글을 줄이오.
구명운동을 합시다.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호 교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요
민주주의? 투쟁? 대체 무슨소리하는거야?? 디씨에서왔나보네
교수님은 사법부가 아니라 부르주아의 심장을 쏜거에여~ㅌㅌ
그 판사들은 삼성과 결탁한 학교측과 동문회의 로비로 판결을 저따구로 한거에여~~
삐레 이넘아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댓글달아라잉~ 민주주의를 그따구로 이해할꺼야?
석궁-테러로만 비쳐지는 기사가 이상하여 밤새 그간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풀이과정이 중요한 수학보다, 결론이 중요한 판결에 대한 적개심이 느껴집니다.
한 변호사의 블로그엔 나홀로소송을 대신하여 대신 변론하겠다는 말은 한 줄도 없이 '적개심의 끝이 어딘지'라는 글 제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의 횡포, 전공교수 들간의 패거리, 본부보직교수의 회유중재,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교수, 재단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경우의 실적 평가에 대한 행정적 절차상의 하자, 사립학교법의 승진기준 세 가지에 대한 자의적 확대해석 등 모든 현실이 압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부장 판사의 인터뷰기사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수였다'는 자의적 정신분석은 부장판사나 교수나 모두 '서울대' 출신의 동문인데도 자신과 더 가까운 지인을 통해 듣는 한 두마디에 선입견이 작용하였을 판결에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선입견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정신과적 진단없이 함부로 '정신적으로 문제있다'는 발언은 그 판사의 정신적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김명호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기사군요..
기사란 적어도 사건 관련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진보적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이라면 진정한 진보는 균형성을 잃지 않는 사실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사건이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내용의 칼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면도 있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칼과 석궁을 준비해 가서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두둔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둔의 주된 내용은 '억울한 김명호 교수를 법원에서조차 구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재판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성대 출신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과 준비기일을 2개월 뒤로 잡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성대 출신의 부장판사라고 성대에 꼭 우호적일 것이란 얘기는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위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어서 주심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닌 배석 중 한 사람입니다. 재판 진행권이야 부장판사에게 주로 주어지지만 기록을 읽고 실체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주심판사죠
그런 구조도 전혀 모른 채 부장이 성대 출신이라고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공격하는 원고나 그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엮는 신문이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개월 뒤로 준비기일을 잡은 것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건은 한 달 내로 모두 기일이 잡히는데 유독 이 사건만 2달 지난 기일로 잡혔다든지, 재판장이 성대 쪽 요구만 받아들여서 재판기일을 잡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한 기일에 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술변론 하려면 당연히 한 기일에 너무 많은 수의 사건을 잡아선 안되죠)매일 야근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부에서도 기일을 2달 뒤로 잡는 예는 아주 흔한 예입니다. 판사 1인당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당연한 사실인 양 김교수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해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진보적인 신문임을 자처하시니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김교수님에게나 많은 기사들에게서 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에 아버님은 청각 장애 3급과 정신지체 3급 그리고 노안으로 글도 잘 볼 수 없다.
약 1년 전 나에 아버님은 한 부동산 사기꾼에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미등기 전매와, 명의 신탁수탁, 하다못해 상고항고등 법조계에서 흔히 쓰는 말
조차 모르시는 나에 아버님은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거미줄 법(힘쎈 놈만 빠져나가는), 일을 당하게 된다.
특히 나이 30른도 안되어 보이는 편직 부장판사는 나에 아버님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당신 귀머거리 아닌거 다 알아!" 라며 윽박 질렀다. 이에 나는 격분하여 "귀와
눈은 아이가 들 수록 더욱 안 좋아 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냐"고 하자
"혼내주겠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들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가진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실현 하고 있는 법원이다. 난 그곳에서 자유, 정의, 평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저 국민의 의무만 강요한 그들이 정작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둠에 놓여진
서민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해준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법을 조금 공부한 사기꾼들이라면 얼마든지 재판부를 가지고 놀수 있는 것이
한국의 법조계이다.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다.
김명호 선생님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불공평성과 불합리성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합니까? 당해 보지 않는 사람을 모릅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쯤이나....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김 명호 교수를 위한 카페입니다.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판사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법원공무원으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판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언동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네요 법원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만 좋은 판사들도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버님께도 사과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사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다만 저희 아버님과 같이 사회에서 주류역할을 못하시고 장애를 갖고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 판사님이 막말을 하여 화가 났을 뿐입니다.
좋은 판사님도 당연히 계시겠죠. 저에 바람이라면 모든 판사님이 정의를 위해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과를 해주신분의 아량이 어떠한지 잘 알것같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