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착찹합니다. 근데요, 김자현씨 얼굴 정도는 모자이크 처리 하면 안될까요? 혹시나,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많이 놀랐을텐데... 얼른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지켜낸 경험으로만 남기를요. 가족분들도 기운 내세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과잉수사에 대한 문책등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양심 운운하며 저항한 그 처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문날인을 인권유린이라도 볼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지문날인은 허가하고 있고 또 그법에 맞게 영장마저 발부된 상황에서 양심운운한다는 것은 억지나 생떼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그도 안되면 다른나라로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무턱대고 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시작전에.. 12번 글은 저 아닙니다 ㅡㅡㅋ 웬만하면 명의도용하지 맙시다)
현행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일개 미성년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현행법이 악법이라도 그것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넌센스군요
궂이 문제를 따지자면 지문날인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판사에게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그것에 따라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 집행과정중에 비도적적인것이나 비 윤리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법에 호소하면 되는겁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과연 누가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악법을 안지키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신분... 대체 그런 궤변은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일개 미성년자? 미성년자 역시 권리 능력이 있는 엄연한 자연인입니다. 책임능력만 없을뿐이죠 현행법이 악법이면 어겨도 된다는 넌센스요? 어디서 배웠냐구요?
교과서에서요~! 학교 안나오셨나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에도 저항권개념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호소해서 안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나옵니다. 분명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몇년동안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벌여온 운동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행정편의상 인권유린하면서 강압적으로 법을 자행해온 국가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라면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행사를 해야죠~ 이 소녀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도 모른채 그저 성문법을 맹신하고 사는 당신같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고 용감한 행동을 한겁니다.
①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②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
지금같은 경우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이상 없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겁니까? 대충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단어나 가져다붙인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저항권? 웃기고 있네.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법도 법' 입니다.
아.. 착찹합니다. 근데요, 김자현씨 얼굴 정도는 모자이크 처리 하면 안될까요? 혹시나,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많이 놀랐을텐데... 얼른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지켜낸 경험으로만 남기를요. 가족분들도 기운 내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허락부터 받고 촬영했습니다.
어려운 선택, 이겨내기 위한 고통.. 고생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자현씨 선택 옳았구요, 부디 빠른 쾌유 바랍니다..
어른들이 못 한 일을 네가 했구나. 어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는 네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직도 그런 경찰들이 남아 있다는 게 할 말을 잊는다. 그 경찰들 이름을 다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리 멀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철망 너머로 들려왔던 잔쌀의 비명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일 늦게 나와서 걱정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괜찮다며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편하게 잠들었던 것은 아닐까...
힘내요.. 꼭 밝혀냅시다.
온몸으로 저항해서 알리려 했던 공권력의 잔혹함을
본문중 성함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성도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가명을 쓰신 것이 아니라면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더 나아가.. 애칭을 기사에 쓰시는게 어떨까 싶군요
소금꽃,잔쌀..
이렇게요
씁쓸하군요.
제 딸아이같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세상이 우릴 속이려들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바르지 못한 세상을 책임지지 못하는 못난 아비탓에..
제 딸아이한테..그리고 자현이한테
미안하기만 한 밤이군요.
고개를 못들게 하네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나 과잉수사에 대한 문책등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양심 운운하며 저항한 그 처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문날인을 인권유린이라도 볼수도 있지만
현행법은 지문날인은 허가하고 있고 또 그법에 맞게 영장마저 발부된 상황에서 양심운운한다는 것은 억지나 생떼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그도 안되면 다른나라로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무턱대고 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경찰 맞습니까?
폭력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군요.
분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찰, 자폭하십시오.
절차고 법이고를 떠나서
상식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권경찰은 헛구호인가요?
애초에 기대를 말았어야 하는겁니까?
지문날인거부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고 분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용기가 없어 조용히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
아직도 지문날인제도와 현행악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소리가 있네요...
법 개정될 때까지는 악법도 열심히 따라야지. 암 그렇구 말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지문날인이 우선이다. 암 그렇지. 악법이 우선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경찰이라는 작자들이 어린미성년자인 김자현씨를 무참히 짓밣는 행태는 묵과할수없는 상황이라 할것입니다, 검차르이행태에또한 분노가따를뿐입니다,, 이어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러한일이벌어져야하는것일까요? 노무현의 정권은 나를 탄핵해달라고 아우성인것같습니다,,그리고 김현종씨? 그렇타고 성인이아닌 미성년자를 무참히 짓밣아서 강제로 재취하는지문날인을 인정하라는것이오,, 둟린주둥이라고 함부로 놀리지마시오,, 잘못하면 김현종씨당신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한일이 현실로 당신에게도 다가올수 있다는것을아시오,,,자현님얼른 회복하시고 경찰의 부당함을 알려나갑시다,, 얼릉요,,힘내세요^^개놈의씨끼 김현종씨 말함부로하지맙시다,, 김현종씨? 당사자는 미성년자에요, 성인이아니라고요,, 어찌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를할수 있는것이오,, 악법도법이라,, 말잘했소,, 악법을 안지키는것도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다는것을아셔야하오,,김현종씨,,당신경찰내새가물씬 풍기내,,
(시작전에.. 12번 글은 저 아닙니다 ㅡㅡㅋ 웬만하면 명의도용하지 맙시다)
현행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일개 미성년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현행법이 악법이라도 그것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넌센스군요
궂이 문제를 따지자면 지문날인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판사에게 있겠지만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그것에 따라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법 집행과정중에 비도적적인것이나 비 윤리적인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법에 호소하면 되는겁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악법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과연 누가 헌법을 지키겠습니까?
악법을 안지키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하신분... 대체 그런 궤변은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일개 미성년자? 미성년자 역시 권리 능력이 있는 엄연한 자연인입니다. 책임능력만 없을뿐이죠 현행법이 악법이면 어겨도 된다는 넌센스요? 어디서 배웠냐구요?
교과서에서요~! 학교 안나오셨나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에도 저항권개념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호소해서 안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나옵니다. 분명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몇년동안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벌여온 운동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행정편의상 인권유린하면서 강압적으로 법을 자행해온 국가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대로라면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항권행사를 해야죠~ 이 소녀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도 모른채 그저 성문법을 맹신하고 사는 당신같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하고 용감한 행동을 한겁니다.
그리고 당신 한글로 틀렸어요! 궂이?? ㅋㅋㅋㅋ
국어 교과서부터 사회교과서까지 꼼꼼히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괜히 못알아듣겠으니까 헌법 운운하며 끼어들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라.
이런 기사 없었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들! 강제로 빼앗아간 소녀의 지문을 돌려달라!
※저항권의 행사 요건
①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②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
지금같은 경우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이상 없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한겁니까? 대충 의미가 비슷하다고 해서 아무 단어나 가져다붙인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저항권? 웃기고 있네.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악법도 법' 입니다.
악법은 그냥 악 일뿐이다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웃겠다 말도 안되는 구절 들먹거리는 니들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