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전교조가 ‘기간제의 선별적 정규직화’를 들고 나올 줄이야

  • 정규식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한다.
    [제32조] 정규 교원 임용에서 기간제 교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
    사학재단의 법 악용으로, 수 많은 기간제 교사님님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님들께서 임용고시를 치지 않으시는 이유나 혹은 임용고시를 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를 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에 정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정교사가 되는게 합리적인것 아닌가요?

  • 김재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본인들도 더 잘아는 임용고시 합격할 실력이 안되니 떼를 쓰고 있는거지요. 실력이 된다면 더러워서도 셤을 봤겠지요 ㅎㅎ

  • 별 희안한

    흥정을 할걸 해야지, 임용고시 공부하느라 학교 구경도 못한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기간제, 강사들은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눌러앉을 심산인지,,법대로, 계약대로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세요, 사립학교 얘기는 사립이사장들과 교육부 장관이 흥정하시고~~(사립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불쌍한 애들만 괴롭히는, 나쁜 교육부장관,끌끌,,,)

  • 오순옥

    제가말씀드리는글은 우리나라게약직 업애버리자이겁니다툭하면{2년약정}쫒아내고 또뽑고 {사립대 행정게약직}기간재교사는다른대로발령날수도있지만 대학은 무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