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다음날, 청와대 앞 노동자 농성장 강제 침탈 기사본문보기 김한주 기자 2017.06.22 12:05 댓글목록(4) 댓글쓰기 흠 청와대 백미터 안쪽이라 불법집회고 그래서 철거한건 쏙 빼놓고 썼네요 마치 합법집회인것처럼. 무슨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2017.06.24 02:20 수정 삭제 ㅇㅇ 법을 지키셔야죠 ^^ 2017.06.24 15:13 수정 삭제 참세상 이 정부가 합법적인 노동운동.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그권리를 행사해야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낼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017.06.25 19:17 수정 삭제 권영선 잘 했네. 근데 다시 쳤다며? 다시 철거하고 경범죄 과태료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슴 하고~~ 2017.06.27 16:20 수정 삭제 1
청와대 백미터 안쪽이라 불법집회고 그래서 철거한건 쏙 빼놓고 썼네요 마치 합법집회인것처럼. 무슨 기사를 이렇게 쓰는지.
법을 지키셔야죠 ^^
이 정부가 합법적인 노동운동.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그권리를 행사해야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낼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했네. 근데 다시 쳤다며?
다시 철거하고 경범죄 과태료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