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3만 노가다는 왜 공안의 표적이 됐나

  • 청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자존감을 훼손하는 허접한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계약직(일명 기간제)란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솔

    대한민국에 비인간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근기법제6조 차별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제9조 차별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비인간 비정규직의 용어는 치졸한 용어 입니다.

  • 청솔

    서당개 3년 이면 풍월을 읋고 식당개 3년 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제9조(중간착취배제)위반 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 할 것이며 민주노총이 찌질하게 하고 다니며 부적절한 용어를 노동자에게 쇠내 하고 다니고 있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범죄 행위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 청솔

    기간제 이는 용역업체가 개입하여 노무관리를 함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근기법제9조(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용역업체가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근기법)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며 사용자는 형법제30조(공동정범)이를 묵과하면 행정부 형법제32조(종범) 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하다. 따라서 직접고용 하여야 평등권 차별금지의 범죄 행위가 아님을 천명해 둡니다. 투쟁 !!

  • 청솔

    정의당 입장표명 비정규직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이는 찌질한 용어 입니다. 비정규직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허접한 것들이 노동자 앞에 와서 비정규직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노동자 앞에 나서지 말라 대한민국 비인간 한사람도 없고 비정규직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는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을 천명해 둔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도 되면 법이 무엇을 의미 하고 있는지 또한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접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정의당의 정체성이 참으로 한심하구나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