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기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측이 단수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사측이 단수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하자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언론)보도에도 나갔다”고 말하며 사측이 단수를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쌍용차 후문 맞은편 공원에 있는 상수도 펌프시설이 훼손된 관련해 “범죄 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펌프 모터의 옆 덮개가 뜯어진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모터와 연결된 선이 절단되어 있었다. |
쌍용차 공장 내 단수를 두고 평택시도 입을 열었다.
평택시는 “평택시에서 쌍용차에 단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쌍용자동차에서 단수를 신청하러 온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에서 단수를 시행할 생각은 없다. 쌍용자동차는 3,000만 원이 넘는 상수도요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쌍용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안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식수를 포함한 최소한의 물로 버티고 있다”며 “사측이 용역깡패로 대량참사를 부를 뻔 하더니 이제는 단수로 어린아이, 여성, 노동자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며 단수조치를 규탄했다.
노조는 30일 밤 후문 건너편 공원에 있는 물탱크 펌프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물탱크 펌프 선은 잘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용접된 문은 열려있었다.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2일 식수와 의약품 보급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사측의 단수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용역업체 직원 인건비로 약 30억 원을 지출했지만, 상수도 요금 3,000만 원은 미납하고, 공장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용접돼 있던 문이 열려 있다. |
▲ 후문에 있던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은 상수도 펌프시설 입구가 경찰차로 가려져 있어 훼손 당시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