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투쟁은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용인기업의 대법판결에 따른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홍보물 배포와 중식투쟁으로 현장탄압이 더 심해져 이홍우 조합원의 투신으로 촉발됐고 이 과정에 이영도, 김순진 두 사람의 100미터 높이 굴뚝 고공농성 31일만에 마무리 됐다.
합의서에는 '미포투쟁과 관련해 조합원을 징계하게 될 시 최대한 선처한다'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별도 협약서에 '조합원 징계시 인원을 최소화 하고 감봉, 정직, 강격, 해고 등 중징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미포투쟁으로 현대미포조선 3개 현장조직이 '현장대책위'를 꾸려 활동한 17명에 대해 정직2개월 등 중징계를 했고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미포투쟁 현장활동 중단을 요구했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도 현장투 김석진 의장에 유기정권 5년 등 몇몇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또 현장탄압으로 시작된 미포투쟁이 합의서로 마무리 된 듯 하지만 이제는 단체협약과 규약에 따른 홍보물 배포마저 회사의 방해로 막혀 버렸고 출퇴근 시간 회사 밖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홍보물조차 빼앗아 오히려 현장탄압은 더 심해졌다.
이에 지대위와 공투본은 미포투쟁 합의서대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성실히 이행하고 미포노조는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투쟁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임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