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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의 덫 ‘추정소득’, 개정령안에 또?

참여연대도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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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송파 세 모녀가 자살했다. 자살 전에 그들이 집주인에게 남긴 봉투. ⓒ서울지방경찰청

‘송파 세 모녀’의 덫이 되었던 추정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도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시행령안 제3조의3 제13호에 대해 기존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던 추정소득을 ‘추가로 확인한 소득’이라는 명칭만을 바꾼 채 복지부가 시행령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추정소득의 근거가 된 것은 복지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아래 사업안내)였다. 그러나 이는 관행일 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 조치였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지면서 상위법인 기초법 개정이 ‘송파 세 모녀’의 재발을 막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추정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를 의식하여 추가한 명백한 꼼수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은 사업안내에 근거해 추정소득을 부과한 뒤 수급비를 감액한 것에 대해 “아무런 법령상 근거나 위임규정이 아니기에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복지부가 이제까지 추정소득의 근거로 활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대해선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판례를 의식해 이번 개정시행령안에 추정소득을 명시하여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자칫 빈곤층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실질적 자료가 없는 임의적 정보에 의해 보호수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소득에 근거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실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당시 전문가들은 두 자녀가 미취업 중이었으나,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이 부과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대부분이 삭감되어 실질적인 빈곤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 삭제에 반대하며, 최저생계비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계측 공표하는 내용의 결정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297개의 복지사업 중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개념을 기준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보장제도에서 역할이 축소되었더라도 계측조사는 시행되어야 한다”라면서 “최저생계비의 계측조사 및 결정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법에 근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조의3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이 “탈빈곤(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범위로썬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시행령안 제378조 제3항 지역자활계획을 삭제한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자활지원은 연도별 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