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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엽사망대책위, 병원·지자체·정부 상대 손배소 시작

“정유엽 사망 만 3년…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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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씨 측이 사망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호센터와 함께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정유엽 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출처: 정유엽사망대책위]

민변, 정유엽사망대책위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유엽사망대책위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의료공백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우리의 절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라며 “2022년에는 대구 제2공공병원 설립 무산, 공공의료원 민영화 시도,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대책 발표 등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의료공공성 축소가 이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유가족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유엽사망대책위]

이날 유족인 정성재 씨는 “아들은 코로나19가 아니었지만 감염자로 의심돼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비닐팩에 쌓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유엽이 사건에서 부모와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와 병원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며 “부모로서 극한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영리를 우선시한 불합리한 의료구조와 수익창출과 보신에만 관심있는 관료들 때문”이라고 영리 목적의 의료체계를 비판했다.

이날 정유엽사망대책위 등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중앙정부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경산중앙병원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영남대병원엔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책임을 묻는다. 더불어 경산시와 중앙정부엔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잘못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고 정유엽 씨의 사망은 코로나19 의료공백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당시 17살 고등학생이던 고인은 2020년 3월 고열에 시달리다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지속적으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증세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3차 의료기관인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이곳에서도 13여 차례의 코로나 진단 검사만 받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같은해 6월 ‘정유엽사망대책위’가 꾸려졌고,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