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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5시간 앞두고 철회…노정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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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일 오전 7시로 예정한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 교섭이 파업 돌입을 5시간 앞두고 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와 보건복지부는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노정 교섭을 진행했다. 1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마지막 제13차 노정 교섭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2일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중축 지원 등이 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라며 이어 “말로만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담당 환자 수 제도화,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확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 모든 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규정 등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노정 교섭 타결로 산별 총파업을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 교섭이 남아 있다”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 9월 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성실교섭, 갑질 교섭을 일삼고 노조를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행태를 온 국민에게 알려내고, 보건의료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그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오늘 합의는 끝이 아니다. 오늘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조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오늘 노정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또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요 합의 내용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

②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세부 실행방안 10월까지 마련
▶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
▶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손실보상금 조정
▶ 향후 감염병 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③ 생명안전수당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감염예방법 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
▶ 생명안전수당은 국고로 지원

④ 공공병원 확충·강화
▶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여 확정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증축
▶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 구성

⑤ 예비타당성조사, 국고 부담
▶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2021년 내 우선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

⑥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 2021년 내 완료
▶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과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
▶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지원방안 마련

⑦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관련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
▶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추진

⑧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
▶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안력 확충 방안 마련하여 추진

⑨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에 대해 부처 간 협의

⑩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 독려 및 지원방안 마련
▶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⑪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 참여
▶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방안 강구

⑫ 의료안전망 구축 등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2. 보건의료인력 확충

① 직종별 인력기준
▶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 마련
▶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
▶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

②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
▶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 조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

③ 교육전담간호사제
▶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
▶ 민간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

④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

⑤ 불법의료 근절
▶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
▶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마련

⑥ 교대제 개선
▶ 2021년 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에 시행.
▶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⑦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⑧ 비정규직의 고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
* 예) 상종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개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에외

▶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

4. 당정협의

▶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 예바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

5. 국무총리실 지원

▶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

6.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①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관련
▶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2021년 내 추진
▶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②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관련
▶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 참여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 수렴

③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관련
▶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복지부 협의 후 실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단축 (2021년 10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