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임금 차별에 맞선 기간제교사들의 투쟁

[기고] 위로는커녕 임금 삭감하고 환수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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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공동행동 모임입니다. △모든 해고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매달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 기사 중 ‘비정규직의 외침’과 ‘투쟁소식’을 2월호부터 비정규직이제그만 공식 블로그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게재합니다.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 및 삭감 조치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모 [출처: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노조는 임금 문제로 싸우고 있다. 그 첫째는 성과상여금 차별이다. 성과상여금은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이간질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협력이 밑바탕 돼야 하는 교육활동에 정부는 경쟁을 강화해서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 정규교사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한다.

현재는 우선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규교사와의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기간제교사는 12년 동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기간제교사들이 2012년에 집단 소송을 하며 성과급 차별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 차별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호봉이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6호봉이다. 지급 호봉이 10호봉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각 등급별로 100만 원 이상 덜 받는다. 심지어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이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성과상여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업무는 정규교사와 동일하며,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업무를 맡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이지만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성과상여금 차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이때도 균등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기고 등을 진행 중이다.

둘째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철회 투쟁이다. 교사자격증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율을 낮춤으로써 호봉을 깎고,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임금 삭감 및 환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사 1인이 대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호봉정정 및 환수 집행정지를 받았다. 즉 교육청이 자행한 임금 삭감과 환수가 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며 집행정지가 내려졌다. 집행정지 이후 소송을 제기한 교사의 깎였던 호봉이 원래 호봉으로 되돌려졌고, 환수도 중지됐다. ​

그런데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하는 대상자는 전국에 525명이 더 있다. 이들은 모두 급여를 삭감당당하고 환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급여가 1호봉에서 4호봉 즉 10여만 원에서 40여만 원이 삭감되었다. 더구나 여기에 환수까지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들은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만료 전에 환수를 완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환수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당 환수 금액은 1백만 원 이상인 교사가 60%이고 5백만 원 이상도 10%나 된다. 2천 6백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교사도 있다.

​같은 사안이므로 집행정지는 525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인천교육청도 다른 교육청들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정소송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경력인정율을 낮추고 호봉정정과 환수를 명한 것이 교육부임에도 교육부는 호봉 정정의 권한은 교육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상담교사노조로 구성된 호봉정정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받은 집행정지 요구 서명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위로는커녕 임금을 삭감하고 환수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각 임금 삭감 및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