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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임 대폭인상·소상공인 보호 제도개선 요구

2022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최임 결정방식, 장애인 예외 조항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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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국회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못했고,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수습 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게 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과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등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이 최저임금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이는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역시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해 입법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또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펴온 최저임금 인상 억제 논리를 반박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다.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벌 총수들은 올해도 수십억의 연봉을 셀프 인상하고, 수백, 수천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챙겼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이 되고 해고로 내몰렸다. 언제까지 대기업과 재벌의 부를 축적해주고, 높은 임대료를 비롯한 골목상권 위험 등 갑질의 횡포는 묵인한 채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받아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