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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과정에 노동교육 제대로 담아야”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반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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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2022년을 앞두고 노동교육이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교육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이하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단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를 갖추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고등학생 중 8.5%가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가족부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에 나선 청소년 중 34.9%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해 노동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노동교육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교육 운동본부엔 노동, 청소년,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 162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