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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유저들 집단 소송 준비…“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6년간 최소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빅테크공투단 "위반 피해 더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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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빅테크공투단]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빅테크공투단)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을 모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빅테크공투단은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 이용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개인정보 수집과 침해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드러난 사실은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이 최근 6년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유저의 개인정보는 광고, 쇼핑, 음악 등의 앱을 통해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IT업체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공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도 페이스북 유저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고 당사자가 이를 비공개 또는 친구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이 전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 다만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이어져 왔고,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 참가자 모집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다. 2018년 6월 이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향의 온라인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 참여 자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발에 나설만큼 페이스북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참여비용도 따로 발생하지 않아 소송 참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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