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3년째 미뤄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민주당, 또 외면할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관련 국회 질의, 24명 위원 중 민주당 10명 찬성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가 사회서비스원법안에 대한 의결 없이 계속 심사키로 한 가운데, 올해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3년째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 법안을 내놓으며 공공성 강화 요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질의 결과 발표 및 연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국회 질의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에게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그대로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앞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정책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년 6월 1일 발의)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4일) 간에 충돌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이종성 의원의 법안은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질의서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시 △입법 목적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개선’ 명시 △법이 정하는 국가 지자체 책임에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포함 △법이 정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포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질의 결과 24명 위원 중 민주당 10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구두 혹은 회신을 통해 찬성한 위원은 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등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 노조는 “이미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야당 의원의 회신 없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나, 여당 의원의 회신 없음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앞날을 더 어둡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공급자 위주의 사회서비스 시장질서로는 영세사업자의 난립과 그로 인한 평균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 횡령 등 고질적인 운영 비리 문제를 악화시켜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돌봄’의 권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증발하고, 이 모든 책임이 단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라정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민간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못 받다가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로 안착한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을 볼 때면 우리가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게 실감 난다. ‘코로나 긴급돌봄’ 자가격리시설에 배치된 조합원 선생님들은 그 낯설고 힘든 상황에서도 현장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빼곡히 적어 보내줬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히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한 지 벌써 18개월이 됐다. 요양보호사로서 ‘공공기관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국정 과제 취지에 너무나 공감했고, 그 현장에 함께하고 싶었다. 그래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신입교육을 받을 때만 설레기만 했지, 기본적인 법도 없는 상태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노조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반대하는 야당을 비롯해 법 제정에 소극적인 여당 역시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의 임시국회에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는 이낙연 당대표의 선포 이후 단독 표결 처리도 불사한 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 자신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꼽은 ‘개혁 입법’ 과제에 사회서비스원법은 왜 아직도 빠져있는가”라며 여당이 법 제정에 나설 것을 또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