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탄광 노동자 죽음과 산재로 쌓아올린 석탄 산업

[특별기획: 검은 땅을 먹고 살았다] 불법적인 하청노동자 양산, 직업병까지 외면하는 정부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특별기획1] 까막동네: 쇠락한 탄광촌 마을 사람들

1) “35년간 탄가루를 마셨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2) 탄가루가 내려앉은 퇴직 광부들의 마을, 까막동네
3) 여성 광부①: 가난해서 데모도 못 했다
4) 여성 광부②: 선탄 작업 도중 산재사고…다리를 잃어도 삶은 계속 된다
5) 여성 광부③: 광부는 두 하늘, 여성 광부는 세 하늘을 덮고 살았다
6) 탄광 노동자 죽음과 산재로 쌓아올린 석탄 산업
7) 탈석탄 전환 사회’, 폐광촌 주민 목소리는 없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태백석탄박물관엔 탄광 노동자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탄광 노동자들이 진폐에 걸려 요양을 신청한 문서 역시 중요한 자료로 남아있다.

“여기(도계광업소)서 얼마 전에 또 하나 죽었어. 탄광이 뭐 그렇지. 다쳐서 죽고, 앓다가 죽고. 탄광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애들 학자금이 나오니,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학자금 나오면 뭐 해. 대학 들어가도 먹이고 입히고 집세도 내 줘야 하는데. 요즘은 하청도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잘 살지를 못하지.”

20년간 광부 생활을 한 탄광촌 까막동네 주민 A씨가 마을 뒤편 도계광업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6월 26일 도계광업소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를 두고 한 말이었다. 당시 갱도 지지대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석탄이 무너지며 매몰돼,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2017년 9월에는 도계읍의 한 광업소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광부들이 갱내 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 메탄가스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많은 탄광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재해와 죽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때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칭송받았던 막장의 광부 노동자는 하청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고는 은폐되고, 재해는 인정받지 못한다. 끝없이 파 내려간 갱도 안팎을 드나들며 이들은 사고와 재해, 차별에 내몰린다.

노동자 죽음으로 쌓아 올린 석탄산업, 이제 하청노동자 양산으로

1956년부터 80년대까지 진행된 석탄 증산정책은 많은 탄광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석탄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은 급격히 증가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견뎌야 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됐다. 특히 탄광의 산업재해는 타 산업 대비 10배에 달했다. 1980년대 전체 산업 분야 노동자 중 광부의 비율은 1.5%였지만, 재해 사망자 비율은 16.2%(1982년 기준)였다. 사망자의 56%는 낙반이나 붕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982년 당시 ILO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탄광노동자 사망재해 도수율이 일본의 10배, 필리핀의 5배라고 밝혔다. (1)

1986년 당시는 국내 361개의 탄광에서 6만8861명의 광부가 일했다. 하지만 1989년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문을 닫는 광산이 늘어났고,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2020년 현재 석탄 광업소는 대한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삼척의 ‘도계광업소’, 태백의 ‘장성광업소’, 전남 화순의 ‘화순광업소’ 등 세 곳과 민영화 절차를 밟은 경동광업소 등만 남았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도계, 장성, 화순광업소 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1630명이다.


아직 광산에 남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숱한 사고와 죽음을 목격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곳의 광업소(도계, 장성, 화순)에서 사망한 광부는 18명. 매년 1.5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또한 이들은 매년 5명꼴로 중상을 입고, 8명꼴로 경상을 당한다. 지난 10년간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 수는 62명, 경상을 입은 수는 98명이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숫자일 뿐,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은폐되기 일쑤다. 특히 산재 은폐는 광업소 하청노동자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노동자 임금이 삭감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정호 한국노총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 지부장은 “하청업체 사장도, 하청노동자들도 산재를 은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산재가 1건 발생할 때마다 하청 입찰금액이 2%가 삭감된다. 이는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업체는 페널티를 받아 추후 입찰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 때문에 하청업체와 노동자 모두 산재 은폐에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91년부터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 광업소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하청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장성광업소의 정규직 노동자 수는 835명으로, 하청노동자(462명) 대비 2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하청노동자 수(390명)가 정규직 수(379명)를 앞질렀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3개 광업소(도계, 장성, 화순)는 지속해서 전체 인력을 줄여나갔고, 특히 정규직 인력을 대폭 축소했다. 2011년 1602명이던 정규직은 10년간 52%가 줄어, 올해 763명이 남았다. 반면 하청 및 비정규직 규모는 같은 기간 1140명에서 867명으로 24%가 감소했다. 2020년 현재, 하청노동자는 867명으로 정규직(763명) 인원보다 많다.

법원도 인정하는 위장도급, 정부와 석탄공사는 외면

탄광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 그 때문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도계광업소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석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석탄공사가 산재 및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려고 위장도급을 해 왔으며, 하청노동자와 석탄공사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원종호 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 작업을 하고 있다. 탄을 캐서 싣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들은 석탄공사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은 입갱 30분 전부터 정규직과 함께 석탄공사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와 안전교육 등을 받는 ‘취업회’를 실시한다. 석탄공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 인원이 결정됐고, 도급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석탄공사의 장비로 일을 했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석탄공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으며, 사실상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쪽도 석탄공사였다. 1년 단위로 도급업체의 입찰이 이뤄졌지만, 업체가 변경돼도 하청노동자 대다수는 고용이 승계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올해 8월 기준, 광산 노동자들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은 총 15건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총 1040명, 소송인 진행 중인 노동자는 810명이다. 이들 중 406명이 법원으로부터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도 춘천지법은 도계, 장성광업소 하청노동자들의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자가 양산됐지만, 정작 광업소 하청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산업수요·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석탄 증산 정책과 석탄 합리화 정책,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선언까지. 결국 정부 차원의 산업전환이 하청노동자의 양산과 이들의 희생으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다. 원 지부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갱내 작업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석탄 연료를 죽이려고 하는데, 비용 투자나 기술 개발이 이뤄질 리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국 최초의 직업병

탄광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살아남더라도 진폐라는 불치병에 걸려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다.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분진이 폐에 침착된 후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자극해 폐가 제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는 질병이다.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병이 없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합병증이 발생한 때 요양을 시작하는 게 보통이다. 탄광종사자 외에도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증상이 나타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진폐병형과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에게 진폐장해 등급을 부여한다.

1965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 현장의 사고로 3021명이 사망했다. 현장의 사고는 줄었지만, 진폐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참사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질병사망자 1165명 중 503명(43.2%)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고, 그 뒤를 이어 진폐로 402명(34.5%)이 사망했다. 진폐에 걸리는 직업군이 대부분 광부라는 점을 상기하면, 아직도 광부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직업이다.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은 탄광의 대표적인 산재 질병이다. 광부는 갱도를 타고 수백 미터를 들어가 착암기로 암석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돌 틈에 넣어 폭파해 가면서 굴속을 전진한다. 착암기의 소음은 100dB(데시벨)로 열차 통과 시 철도변의 소음 수준이다. 귀마개도 없이 착암기의 소음에 시달리다 밖으로 나오면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알아듣지 못한다. 단시간 노출 시 겪게 되는 일시적 난청은, 오랜 시간이 쌓여 결국 소음성 난청으로 발전한다.

더 큰 피해는 진폐다. 대부분의 인부는 발파 이후 분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막장으로 들어가 그 분진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일했다. 90년대부터는 광업소가 도급제로 인부들을 고용했고, 생산량과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조정했다. 또 채탄조는 한 팀당 4~5명의 구성원이 생산량을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 팀끼리 경쟁 관계가 형성돼 더욱더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

광부들은 숨이 차면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마스크도 잘 착용하지 않았다. 광산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것도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식하던 1980년대에 들어서다. 그전에는 방진 마스크 없이 수건으로 동여매거나 아무 조치 없이 맨입으로 분진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지만 하청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막장의 고온다습한 환경 역시 이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벗게 했다. 지하 700~1200m 광산의 막장 온도는 25도에서 40도, 습도는 80%에 달했다. 탄광에는 항상 지하수가 넘쳐흘렀고, 광부들이 땀으로 젖은 옷을 짜면서 일하는 모습도 허다했다.

진폐증은 직업병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한국 산업보건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한국 최초로 직업병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탄광의 광부들이었다. 1954년 장성병원과 가톨릭 의과대학이 강원도 소재 대한석탄공사에서 규폐증 환자를 발견했다. 1956년엔 ‘장성광업소에서 실시한 작업능률 기초조사 보고(1956)’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때 갱내 작업환경과 노동수명, 규폐 장해판정 등 산업보건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장성광업소, 영월광업소, 삼척광업소 등의 광부 3517명 중 117명이 진폐증으로 나타났다. 이때 발견된 진폐증 환자는 한국 최초로 직업병 보상을 받은 환자로 기록된다. 당시 한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돼 있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태 박사와 조규상 교수의 건의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진폐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연금으로 일원화됐다. 진폐 재해자는 모든 진폐 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해수준을 반영해 차등 지급되는 ‘진폐장해연금’을 받는다. 보험급여를 받는 진폐재해자들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 금액도 2018년엔 5천억 원을 넘겼다.

연 5천억 원도 부족한 진폐재해자 관리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양한 진폐재해자들을 포괄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점점 더 진폐를 확인받기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굳어지고 있다. 원정호 지부장은 “정부가 예산에 따라 진폐연금 수급자를 조절하는 듯하다. 노동자들은 이미 의사의 마음대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인권위는 2018년 9월 ‘탄광종사자 등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방법을 내놓으며, 노동부 장관에게 정확한 진폐증 판단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진폐 판독에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 Chest X-Ray)만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CT 활용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또 폐렴을 진폐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진폐재해자 다수가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는데도 진폐합병증으로 규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탄협회 등에 따르면, 입원 요양 중인 진폐환자 99.6%가 사망 전까지 폐렴으로 이환될 정도로 진폐재해자의 폐렴 발생위험은 높다. 하지만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연구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며 폐렴을 합병증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폐재해자의 열악한 의료접근권도 1980년대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당시 직업병에 걸린 광부가 5000명이 넘었는데도 진폐환자 전문요양기관은 서울과 강원도 삼척의 2개소뿐이었고, 병상 역시 170여 개 밖에 없어 비판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광부 환자들의 병세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황상덕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회장은 “진폐환자를 전문으로 받는 종합병원이 있지만, 진폐증 말고 다른 합병증이 오면 다 외주를 보낸다. 가장 가까운 게 강릉 아산병원이다. 진폐환자가 진폐 지정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데 병원에서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을 가라고 한다.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크다. 진폐 종합병원이 과연 우리에게 걸맞은 병원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또 진폐환자를 위한 법개정과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예산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힌다고 토로했다. 황 회장은 “산업 역군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진폐 재해자의 건강을 위해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폐렴을 합병증에 포함하는 것, 진폐의증을 13급 급수에 포함하는 것, 진폐법을 개정하는 것 등의 현안이 쌓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노동부 장관도 예산 문제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피한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기저질환이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불안이 고조됐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각주]
(1) 지역N문화포털, 광부의 안전보다 우선하던 석탄 증산
  • 전 배노동자

    본 기사와 무관한 글
    넘살스럽지도 않나. 사측은 엘리트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고, 노측은 한국 최강 노조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문제는 양측이 머리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같다. 자동차는 그래도 파업을 해왔어도 해마다 교섭을 하면 모범답안처럼 노사관계를 형성해왔다. 남살스럽지도 않나, 엘리트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하고 한국 최강 노측이었던 곳에서 해마다 그래야 하나. 나도 그곳을 다녀보아서 알지만 그곳의 제일 큰 난관은 공장 다니는 사람들의 교육이다. 평균적인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말이다. 학력은 비슷하겠지만 생각은 천양지차일 것이란 말이야.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치, 활동 등을 알려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해보자. 현대중공업 사측과 노측이 교섭한 내용을 보고서 그 누가 예전 노조라고 보겠으며 민주와 어용의 성격을 분별하겠는가.

    교섭소식으로 사측의 면면과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첫번째는 노조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이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이다. 대대적으로 교육을 하고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누군가는 지금의 각국 현상이 세기말이라고 하더라고(점성술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냐만) 내일은 둘째치고 지금까지의 과정(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의미와 활동)만이라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측 교섭팀은 자책이 들지 않는가. 산재사고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가. 그렇게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 대대적인 교육을 마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다 잃어도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자.

  • 참세상 독자

    몇 년 동안이나 개똥이 밟힌다. 오늘도 개똥을 밟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