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국회 환노위, 노조법·근기법 통과…남아 있는 ‘독소 조항’

“여전한 개악안”…‘비종사자 노조 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조항 유지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이라 불리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42조) 조항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비종사자 노조 활동 제한 및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항은 포함됐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비종사자 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업장 출입제한, 사업장 시설 이용 규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정부 발의안의 5조 3항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2항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노조 활동의 불명확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개념이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

더구나 노조법상 조합원 수 산정에서 비종사 조합원을 제외하는 조항(5조 5항)은 개별 조항으로 이동했다. 근면 한도 설정(24조 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29조의2), 쟁의행위찬반투표(41조1항)의 내용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해고자 등의 인원을 근로시간면제나 다수 노조 판정 인원에서 제외한 것은 조합원을 유령으로 만들고 해고를 부추기는 폭거”라며 9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못 하는 위원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노조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금속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은 당장 내년도 모든 단체교섭에서 쟁점이 되며 노사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삭제를 요구해온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2조 라목)는 내용 역시 단서조항만 삭제됐을 뿐 존치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 설립 신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2조 라목의 개편은 반려 제도를 포함한 노조설립신고제도의 전반적 개편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ILO와 EU가 지적해온 ‘노조 설립신고 반려제도’(12조 3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 내고 “이번 개악안은 여전히 신생 노조와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안”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자 절반에 달하는 노조할 권리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 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농성 등의 투쟁 지침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근기법·노조법과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이날 4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ㅇㅇㅇ

    뭐가 친노동이냐! 이런 관점의 기사는 여기밖에 없네. 은 기자님 감사.

  • 문경락

    이번 환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더욱 고착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 뻔하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권익을 앞세우며 민주노총을 억압해온 정부 여당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배치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