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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노총에도 참석 요청 없는 ‘노조법 개정 공청회’

민주노총 “국회는 노조의견 배제, 요식행위로 마무리하려는 속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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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노조법 개정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1노총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에 참석 요청을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그간 노동관계법 입법 논의 공청회에서 노조의 의견을 들어왔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7일과 18일,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문제,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개정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개정된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결 혹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가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의 ILO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 노동조합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요 노동관계법 입법 논의마다 공청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왔다. 특히 노동관계 당사자의 권리나 이해에 관한 법률논의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 개진권을 보장해왔다”며 “일주일도 안 남은 공청회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참여 요구가 없는 것은 노조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배제하고 소수의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는 요식행위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속셈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 이후 2004년 12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공청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이어 7일에는 ‘기간제법’ 논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석했다. 2006년 ‘노사관계선진화법안’, 2007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지위및보호에관한법률안’, 2009년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청회에서도 양대노총이 참여했다. 지난 2015년 ‘노동관계법’에서도 양대노총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했다. 이렇듯 역대 국회 환노위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총 18차례 양대노총,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관한 국회 논의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인 만큼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에 부합하게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뚜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실제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추진하고 쟁의권 행사를 해온 노조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위 노동관계 전문가 의견에 바탕을 뒀다는 노조법에는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빼놓고 노조 활동이나 노동3권을 위축하고 있다”며 “노조 활동을 하는 당사자가 정부 법안으로는 노조하기 더 어려워진다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노동조합 당사자 소리에 귀를 닫고 정부 법안에 기초를 제공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공청회를 연다면 국회 노조법 심사는 시작부터 공정성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설에 정통한 자

    노동계가 존재감이 없는 것은 부언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문 정부가 그렇게 노동계를 앝보고 자신들의 무덤을 파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노동계의 임금산출을 누더기로 만들어놓더니 이제 전무후무한 179석으로 검경 개혁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하지요. 문 정부가 노동계와의 설정을 그렇게 하면 결국 보수당과 아무리 가깝게 놀아도 당하는 쪽은 결국 자신들입니다. 지금은 보수 쪽에 인물이 없지만 세월이 가면 또 나오는 것이 그 인물이 아닙니까.

  • 소설에 정통한 자

    동준아. 니 OO 노조게시판에서 오늘도 대활약을 할 것이다. 니 ㅇㅇ가 색계의 1인자라서 야동만 보던 아그들은 다 나가떨어졌다.

  • 소설에 정통한 자

    동준아 니 애비는 또라이다. 곱슬쟁이나 데려가라고 해라. 다리 밑에다 탁구 다이나 설치해놓고 노동계와 곱슬쟁이하고 그 자식들 굴려서 헛물 켜고 산다. 니 애비는 비문도 없을 것 같다. 동준아 너 다 컸으니까 이제 니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