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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는 증가하는데…사업주는 ‘안전운임제’ 무력화

화물노동자 80%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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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편법과 위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7,341건, 2만7,562건, 2만8,78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61명, 868명, 802명이었으며, 부상자 수는 4만1,157명, 4만1,636명, 4만2,960명이었다. 매년 평균 877명이 사망하고 4만2,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또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산재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화물차 운수업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노동자 대비 9.2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면서, 화주와 운수업자들이 수수료(불법) 청구, 업체 간 담합, 새로운 비용 추가 신설, 백마진, 최저입찰제 등 편법과 불법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248명)가 안전운임제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수수료 징수가 45%(215명), 비용 인상이 29%(142명), 안전운임 미지급이 33%(158명), 부대조항 미 준수가 36%(175명) 등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8월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화물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접수된 안전운임 위반 건수는 816건에 불과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컨테이너 및 화물차가 총 2만6,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오섭 의원실은 “더구나 신고센터 인력 10명 중 전담 인력은 정규직 2명과 인턴 1명이 전부였고, 기존 화물운송실적 콜센터 상담사 6명과 센터장이 겸직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실명이 드러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신고센터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당연 적용 방침을 밝혔지만, 산재보험 대상 업종을 4개로 제한하면서 전체 40만 명 중 80%에 달하는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

안호영 의원은 “화물운송업은 장시간 운전과 야간노동, 상하차를 위한 긴 대기시간 등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산재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