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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온전한 ‘전태일3법’ 입법 위한 투쟁 돌입

“누더기 법안 만들려는 재벌, 정치인의 시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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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전태일 3법’ 관련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동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온전한 전태일 3법 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와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 쟁취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재벌,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법 거부와 편법, 꼼수가 판을 치며 법안 발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태일 3법의 경우 오는 12월 19일까지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단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 “전태일 3법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가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입법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석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태일 3법 관련 사안 및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말 ‘전태일 3법 및 ILO 핵심협약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지지 국회의원단’을 조직할 예정이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의제별 노·정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주 1회 이상 전국 1인 시위를 벌인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전태일 3법 쟁취 및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또 11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문경락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 “전태일 3법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가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입법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