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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자, 해고 1703일만에 학교로…복직 대부분 완료

민중총궐기 조직해 징역형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다시 해고 예정… 민주노총 “특별 사면 등 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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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 활동을 지속하다 해고된 전교조 해고자에 대한 복직이 18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관련 전교조 해고자는 34명으로, 지난 8일 전북도 소속 해직 교사 3명의 임용 발령을 시작으로 18일 14개 시도에서 나머지 해직 교사에 대한 임용 발령을 완료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이사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립 학교에선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직 교사 1명은 이미 정년이 지나 학교 현장으로의 복직은 어렵게 됐다. 또 민중총궐기를 조직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다시 해고될 예정이다.

이번 복직 조치는 지난 16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간담회에서 나온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장관은 7년 간의 법외노조 조치로 인해 고통받은 전교조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복직자들에 대한 임금 보전과 경력 및 호봉 인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34명의 동지들께 가슴 벅찬 축하의 인사들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4명 해고자 이름을 열거하며 “다시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복직하면 꼭 해보고 싶다며 가슴속에 품었을 버킷리스트 실천의 기회가 현실로 다가왔으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복직과 동시에 해고가 예정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거론하며 “이영주 동지의 복직을 위한 특별 사면, 복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성사시킨 결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담임권이 박탈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다시 해고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동지의 복직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된다”라며 “나아가 136명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 약속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문경락

    민주노총은 “이영주 동지의 복직이 이행되어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된다”라며 “나아가 136명 공무원 해직자들의 복직 약속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