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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불법의료 횡행 “휴진 중단하라” 한목소리

간호사가 응급처방·수술까지?…“불법의료 실태, 묵과할 수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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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수도권 소재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2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한국 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일들이 관습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를 진료보조인력이 대신 하는가 하면, 이들이 아니라도,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이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의사 인력 부족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일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 24일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관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의사 진료 거부로 인해 간호사가 응급처방을 진행하고 있는 등 불법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처방전을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의사 대신 당직근무까지 서는 불법의료 실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시행, 공공의과대학 설립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는 의사단체 이해관계에 기초한 전유물이 아니”라며 “의사인력 확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를 근절할 적극적인 대책이다. 때문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료체계 수립의 문제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미련을 둘 것이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을 전제로 지역의사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앞당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불법 의료 근절을 비롯한 의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분장을 위한 협의 등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돌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즉각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 및 이로 인한 의료붕괴 위험에 맞서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는 지역 공공의사 확충은 물론 50명도 채 안 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적은 정원이 진정한 문제인 상황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절박한 필요조차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명분 없는 잘못된 투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반대, 공공의대 반대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간호사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던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간호사들이 눈물로 요구했던 간호사 인력 충원이나 중환자 간호 교육 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와 정부가 논쟁하는 동안 개선되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까지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파업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고 건강권”이라며 “지역적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 부족 문제도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 문경락

    “간호사들은 의사와 정부가 논쟁하는 동안 개선되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까지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의사 파업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고 건강권”이라며 “지역적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 부족 문제도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