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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고·권고사직 강요, 한 달새 3.2배 증가

정부 코로나 재원, 노동자 2400억 원, 기업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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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달 동안 사업주의 해고·권고사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3.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6일 오후 12시 ‘직장갑질119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제보 중 해고·권고사직이 한 달 동안 3.2배가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시작된 연차강요에서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직장갑질119]

이들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관련 비율이 전체 3,410건 중 1,219건으로 37.3%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무급휴가 39.6%, 연차강요 13.9%, 해고·권고사직 17.6%, 임금삭감 8.1%, 기타 20.5% 순이었다.

3월 한 달 동안 연차강요 제보의 비율은 첫째 주 14.2%에서 매주 14.9%, 13.7%, 4.9%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반면 해고·권고사직 제보는 같은 달 첫째 주 8.5%에서 14.5%, 21.3%, 27.0%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3월 한 달 동안 해고·권고사직이 급증하고 있어 해고대란의 위험이 찾아올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권고사직과 대응과 관련해 “노동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 통보서를 요청해 받아 두고 사직서의 사유를 적을 때 회사가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됐다’고 작성한 후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인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등의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는 노동조합(노조가 없으면 별도 선출)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가 된 경우에는 3개월 내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코로나19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한다. 자치단체에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가 취약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재원을 2400억 원대로 발표한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100조 원을 투입하려 한다. 기업지원금보다 노동자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경총에서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입법안을 발표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 편이 아니라 노동자 편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