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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코로나19로 ‘휴업 상태’, ‘무급 휴가’

요양서비스노동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누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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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지침에 재가방문요양보호사가 배제돼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심각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2월 24일에 걸쳐 긴급 장기요양 급여 지침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재가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침이 누락돼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나 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휴업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재가센터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경기도의 모 요양보호사는 오후 11시 30분이 넘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임금에 지장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등원 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급 휴가를 강제하고 있었다. 이미영 지부장은 “국가의 대응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센터 원장은 무급 휴가를 가라고 한다”며 “노조가 무급은 안 된다고 하지만 개입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요양시설의 특성상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었고, 심지어 모 기관은 마스크를 개인이 구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코호트 격리 수요 조사 시에도 노동자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미참가할 시에는 무급 휴가 처리하기도 했다.

[출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요양서비스 노동자 48만 명 중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32만 명으로 67%에 달한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들이 있기에 장기요양제도가 유지되는 것인데 왜 이들을 배제·차별하는 것이냐. 특히 요양노동자들은 고위험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개별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요양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지침에 명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코로나19의 고통에 더해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서비스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 등 어마어마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