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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고 설요한 중증장애인 사망 대책 촉구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5명 비경제활동인구로 속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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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고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망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및 공공일자리 1만개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일 오후 4시 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참여해 활동하다 12월 5일 사망했다. 전장연은 고인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 변화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된 재활기준”이라며 “중증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직종과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직무 기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시장경쟁 중심의 비장애인 기준 일자리로는 중증장애인의 노동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7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속해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총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사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학생, 전업 가사노동자, 장애인이 속해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명이 비경제활동인구라면 이 사람들이 모두 전업남편, 전업주부, 학생이여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을 일할 능력이 없다고 규정해버리면서도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만들지 않았다. 장애인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모두 배제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외쳤던 이유는 집구석에서 썩어 죽는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심지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에서 2018년 941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박경석 이사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는 부당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8시간 노동을 해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야만적인 법을 살려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적용제외) 폐지 △고용노동부 증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고인은 월 60시간 노동과 65만9650원의 임금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그가 사망한 지난해 12월에는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공단의 중간 실사가 예정돼있었다. 전장연은 고인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