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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모든 해고 부당했다…대법서 노동자 승소

유일하게 ‘부당해고’ 원심 패소한 김 씨, 역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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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유성기업 노동자 중 유일하게 패소한 김 모 씨의 부당해고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해고가 법정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성기업 해고자 11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사측의 임금 삭감 등에 항의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7차례 징계를 당한 바 있다. 단체협약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회사는 2014년 3월 김 씨를 해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징계는 ‘개인적 일탈’로 이뤄졌다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김차곤 새날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판결 취지는 원심이 단협 조항을 잘못 해석했고, 유성기업이 단협을 위반해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해고와 징계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혼자만 1, 2심에서 졌기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법에서 이겨 매우 기쁘다”라며 “나는 유성기업 (2011년) 직장폐쇄 3개월 전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노조파괴였다.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고, 징계를 받은 기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고 억울하다.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은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 노사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 노사가 갈등 종식을 위한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나, 유 전 회장의 입김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교섭위원이 교섭 석상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유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구속 상태인 유 전 회장이 아직까지 교섭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교섭에서 잠정합의 수준의 의견접근을 본 조항도 있고,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조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 전 회장님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철규 대표이사가 전권을 갖고 협상 과정을 진행했고, 법률적으로 수용 불가한 사항 외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지난 9월 노조파괴 비용(창조컨설팅 자문료)을 회삿돈으로 썼다는 이유로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유 전 회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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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도 변화를 겪었지요. 한마디로 80년대의 강령에서 계속 내려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임금만 올려도 승리라 하고 정규직 유지만 해도 승리라 하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생각으로 노동이 앞으로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긴 시야로 볼 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