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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해고노동자 요구, 구속영장으로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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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민주일반연맹 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해당 간부의 즉각적인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일반연맹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톨게이트 노동자 1백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강동화 사무처장을 비롯한 13명의 조합원이 연행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강동화 사무처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강동화 사무처장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기습, 기획적으로 연행됐다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범법자라고 판결했고, 1500명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도 어기는 공공기관 사장, 이를 가만히 놔두는 정부가 어디 있나. 이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를 어떻게 해석하야 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절박한 수십 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화답했다”며 “힘으로 누르고, 분열 획책이 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즉각 석방 △문재인 대통령의 톨게이트 노동자 대화 요구 즉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고용 결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은 지난 7월 1일 집단해고 됐으며, 대법원은 8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63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