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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 직장폐쇄…노조파괴 ‘본격’ 돌입?

노조 “파업 참여자들 더 큰 분노…끝장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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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진다이아몬드지회]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이하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48일째, 사측이 끝내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한다고 공고했다. 직장폐쇄 범위는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전 시설이다. 대상은 노조 조합원과 일진다이아몬드 소속이 아닌 제3자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만을 직장폐쇄 대상자로 삼은 것은 사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해 분열을 꾀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당한 노조 활동이 이뤄지는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해 노동3권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사건에서 “직장폐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진그룹(일진다이아몬드 소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폐쇄는 일진그룹 노조파괴 욕망이 만든 무리수”라며 “무리수의 속내는 결국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현장에서 노조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폐쇄는 노조파괴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재준 노조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포기하고 싸우는 이유는 사측의 탄압과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사측은 무엇이 무서워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측이 노조파괴 행동을 당장 멈추고 성실 교섭에 임한다면 노조는 언제든 교섭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홍재준 지회장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일진다이아몬드 직장폐쇄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보호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노조를 만든 지 8개월밖에 안 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를 위해 금속노조는 18만의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사측이 타임오프(유급 노조 활동 시간)를 제공하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사측에 일일이 보고하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니, 사측은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에 △노조파괴 중단 △고소·고발 중단 △일터 안전 확보 △2014년부터 동결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금까지 조합원 9명을 상대로 고소·고발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경고,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40여 명에 달한다. 반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는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히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 임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8,350원이다. 근속이 10년을 넘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서 10원이 많은 8,360원에 불과하다. 사측은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인 기본급에 산입해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막고 있다.

노사 교섭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가 매주 화요일 교섭을 진행하지만, 사측이 매번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성실교섭 이행을 요구로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6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측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