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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 파업 34일째…“사측, 성실교섭 나서야”

노조 “상여를 고정수당으로…최저임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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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34일째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6월 26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4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4월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률 92%)를 거쳐 쟁의권을 얻었다.

노사 교섭은 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23차례 진행됐다. 노조는 △노조 인정 △노조파괴 중단 △임금 인상(2014년부터 동결) △군사식 조직문화 현장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교섭에서 △상여 600% 가운데 400%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변경 △대체근로 허용 △180명 협정근로자 지정(파업 불가 인원) 등을 꺼내 들었다. 지금껏 149개 조항의 단협 요구안 중 의견접근이 이뤄진 조항은 9개에 불과하다.

교섭은 7월 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오는 31일에 노사 대표자 면담을 하자고 지난 24일 전했으나, 사측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사과와 재발방지, 쟁의행위 즉각 중단과 업무 복귀, 성실 조업과 사규 준수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참세상>은 교섭과 관련된 사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에 노조는 2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진그룹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일진다이아몬드 사태를 가장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은 사측이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며 “회사는 매출 대비 평균 11%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최저임금이 오르자 상여금 600% 가운데 400%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변경해 인상을 회피했다. 임금은 2014년 이후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지만,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인상을 막은 ‘편법’이라는 노조의 주장이다.

이어 “현장에는 40개가 넘는 CCTV를 추가 설치해 조합원을 감시하고 있고, 관리직은 현수막 게시, 선전물 부착 등 노조 활동을 폭력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에 항의하면 징계와 고소·고발을 하면서 노조를 파괴하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일진그룹은 (오는) 31일 (노사 대표자 간) 면담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현재 음성공장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안산공장, 본사 등 전체 노동자 420여 명 중 253명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출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