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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구속 노동자 석방 탄원에 ‘8971명’

“두 명의 유성기업 노동자를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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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시민 8971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구속 노동자의 석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성기업 김 상무 부상 사건을 이유로 노동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이들을 상대로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받은 징역 1년 2월보다 높은 구형이다.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9일 천안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 상무 부상 사건은 수년간의 노조파괴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뜻에 동의한 시민 8971명이 탄원서를 작성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벌써 8년째 노조파괴로 고통 받는 유성 노동자들은 오늘도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노조파괴를 멈춰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어용노조로 가면 성과급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유성지회는 6년간의 임금인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측의 부당 징계 이후 5년이 지나) 대법원 판결을 받아 현장에 복귀했으나 회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또 회사가 만든 규정대로 임금을 삭감했다. 이것이 노조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고 수년 동안 외쳐왔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끊었고, 뇌심혈관계로 이어져 쓰러져 갔으며, 이미 고장 난 감정조절은 폭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서 시작됐다. 5월 16일 선고에서 두 명의 노동자들은 반드시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개월 사이 유성기업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유성기업을 퇴사한 오 모 씨는 그해 12월 2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씨는 충남노동인권센터 조사에서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유성기업 노동자 박문열 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사측이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노사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서자, 사측은 용역을,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