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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집시법 11조’, 당사자 재심 청구

“권력기관 집회 금지 성역 만든 조항…피해자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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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등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를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7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회는 관련 조항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인권단체 등이 모여 있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야 했던 당사자의 피해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총 3건이다.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 2013년 2월 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쌍용차 투쟁, 2014년 6월 총리 공관 인근에서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다. 이들 사건에서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6명이 8일 재심을 청구했다.

쌍용차 투쟁을 하다 집시법 11조로 처벌을 받았던 정진우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11조가 위헌으로 바뀌었다. 사건 당사자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 악법이 작동했던 권력기관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 집회, 시위는 권력의 장소이기에 금지되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