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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불법파견 잇따라 승소

법원, 비정규직 38명에 정규직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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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 원청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했고, 파견된 이들은 정규직 지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2월에도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45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바 있기에 이번 판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 노조탄압 과정에서 해고된 부평, 군산, 창원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판결 대상자 중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노동자는 해고되고,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젬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야 하며,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을 기다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 105명(3차 소송단)은 제외됐다. 이에 노조는 “이번 소송과 같은 내용인데도 선고에서 3차 소송단이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105명은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기약 없는 상황이다. 3차 소송단에 대한 빠른 선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검찰에 즉각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검찰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아사히글라스에 기소 의견을 밝힌 반면, 한국지엠 수사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조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