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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 죽음…“검찰의 기업 비호 탓”

유성기업 유 회장 고소 70일…검·경은 노동자 구속에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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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최근 자결한 유성 노동자의 죽음은 검찰이 늑장 수사하며 기업을 비호한 탓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유성기업 노동자 A씨(2018년 9월 30일 퇴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A씨를 유성기업 노조파괴 희생자로 규정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지난 11월 1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고소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창조컨설팅에 6억6천만 원을 지급, 개인 재판에 회사 자금을 썼다.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금 규모가 상당한데도 수사당국은 두 달이 넘도록 유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조사한 사실만 알려졌다.

반면, 수사당국은 최근 일어난 유성기업 김○○ 상무 부상 사건을 빌미로 ‘노동자 때리기’에 혈안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일어난 사건으로 노동자 10여 명을 조사했고, 사건 발생 22일 만에 노동자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경제범죄와 기업 임원 전치 5주 부상에 대한 수사가 평등하지 않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노조는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지연,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유성 노동자를 또 죽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파괴가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검찰과 법원은 유시영 회장에게 관대했다. 용역 400명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준 유시영은 무죄였다. 오랜 기간 정신적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유시영은 또 무죄였다. 지난해 11월 22일 우발적 폭행사건, 견디다 못해 퇴직한 노동자가 자결한 사건은 이 맥락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고소된 유시영의 배임 혐의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건당 수십억 원을 줘야 하는 6~7개 법무법인 변호사를 줄지어 세울 수 있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1백억 원은 우습다. 회사가 세운 어용노조를 8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자금 지원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순간에도 유시영 회장은 증거를 없애고 있다. 배임죄에 대한 구속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검찰과 법원이 500여 명에 불과한 부품사 유성기업의 범죄를 덮으려는 의도에는 거대자본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유시영을 살려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살 수 있기에 유성 노조파괴와 연관된 현대차 재판도 미뤄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멈추고 범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정보도문] 유성기업 보도 관련

본지는 2019. 1. 8.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유성기업 노동자 죽음…“검찰의 기업 비호 탓”]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기업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거나, 회사가 세운 어용노조에게도 자금을 지원했으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 회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쇠파이프를 나눠주거나, 회사가 세운 어용노조에게 자금을 지원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