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검경·노동부, 유성기업 편파수사…노조, 직무유기로 고소

배임·횡령, 증거인멸 등 사측 범죄 수사 미온

메뉴보기: 클릭하세요. V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의 유성기업 편파수사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형법상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26일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사측의 범죄 행위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지난 11월 22일에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우발적 폭행 사건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 명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26일 오후 2시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노동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사건 발생 한 달만에 노동자 구속까지 이른 셈이다.

사측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비용으로 창조컨설팅에 회사 자금 6억6천만 원을 쓰고, 유시영을 비롯한 임원들의 재판에 회사 돈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 금속노조 조합원 임금삭감을 통한 노조와해 혐의도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12일에 노조법 위반, 11월 2일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사측 임원을 고소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속수사는 한 건도 없으며,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26일 “노조파괴로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최철규, 김주표 등을 노조가 고소했다. 그런데 70여 일이 지나도록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은 시늉뿐인 조사만 받고 방치 상태다. 일부는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촉구 진정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 노동자를 잡기 위해 날아다니는 경찰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참다못해 대전지검 검사, 아산경찰서장, 노동부 천안지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며 “이들은 반사회적 범죄를 단죄하고, 부여된 사건을 성실히 수사할 의무를 진 공직자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일은 수사 회피, 범죄인들의 범죄를 이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다. 노조혐오의 눈을 가진 공권력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26일 노동자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3,932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