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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성기업 임원 전치 5주에 노동자 구속영장…표적수사 논란

경찰, 조사 과정서 “배후 대라”…협박 태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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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유성기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유성기업 김 모 상무는 노동자가 폭행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치 5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은 노동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후를 대라’, “이번에 구속 못 하면 옷을 벗겠다”는 등 표적·강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수사 당국은 기업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특별합동감사팀을 꾸렸고, 열흘 만에 노동자들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사건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24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유성기업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지난 11월 1일 고소를 당했지만, 유성기업 대표이사 3명은 사건 접수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편 유성기업 사측과 보수언론 등은 김 상무가 노동자들의 폭력으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영장에 기재된 김 상무의 진단주수는 5주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며 “아산경찰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계획된 범죄’라는 결론을 짜놓고 있었다. 경찰은 조사에서 노동자들에게 ‘계획된 범죄다’, ‘배후를 대지 않으면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이번에 구속을 못 시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짜 맞추기 강압수사로 노동자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반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유성기업 대표이사 3인은 아산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지 5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수사 당국의 짜 맞추기 수사에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대표이사 3인에 대한 구속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상무는 지난 11월 22일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김 상무는 2014년 이후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주도한 인물이다. 김 상무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고발은 130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