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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항에 직면할 것

[기고] 국민 기본권 보호란 거짓말, 공권력 동원 노골화 등 인권 침해 요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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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나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단속과 철거에 적용되는 법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대집행법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법령에서 대집행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행정상 의무를 대신하여 이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 이것을 ‘대집행’이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이 법은 사전 계고 없이 ‘비상시’ 혹은 ‘위험이 절박할 시’에 한해 할 수 있는 긴급집행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법의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부치고 있다.

[출처: 최인기]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관련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집행을 원만히 하도록 행정청에 ‘의무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 이는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당사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편을 들었던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노점상, 철거민 등을 진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밖에도 행정대집행의 계고 안 ‘제5조 제 1항, 제2항’에 따르면 계고 시 의무이행기한을 원칙적으로 10일 이상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요식조항일 뿐이다. 이의 위반 시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어 기본권 침해 시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이번 행정안전부의 안에는 대집행 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절차를 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존 행정심판 청구 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담당 행정청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남발되었던 ‘사전 계고’ 없는 즉시 집행은 여전한 상태이며 ‘이의신청’이 강제철거에 얼마나 효력을 강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대집행의 실행(제8조 제1항, 제8조 8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에 따르면 문제가 되어왔던 ‘강풍·호우·대설·한파·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대집행의 실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 ‘재난’ 등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 등의 문제가 사회적 여론으로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으나, 대신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에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주거·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개악 않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오던 것을 슬쩍 끼워 넣는 대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여, 결국 단속과 철거에 맞서 싸우고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만들고 있다.

[출처: 최인기]

그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후 행정청은 대집행목적물을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물건의 인도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간 상황에 해당 물건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노점상과 철거민 개인의 사유재산이 집행으로 인해 함부로 파손당하거나 손실 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남발한 지자체 등 담당 행정청과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용역반들에 대한 처벌은 이번에도 어디든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현행 행정대집행 법은 그 비용을 당사자인 저소득 도시 빈민들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권력과 용역반을 투입하는 데 들어간 제반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해 법적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한다던 말은 거짓말이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은 실제 강제철거를 막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인권 침해 요소가 더 확대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어 행정대집행법 개악 안저지를 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