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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기본급 삭감…“해도 너무한 최저임금 꼼수”

연령급 오르는데 기본급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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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가 ‘최저임금 꼼수’로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삭감해 반발이 일고 있다. KEC는 상시노동자 6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업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KEC로부터 지난 10일 4월 급여를 받았는데 3월보다 기본급이 줄었다”며 “최저임금 위반만 피하면 된다는 KEC의 경영방침이 낳은 꼼수”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회사 다니면서 기본급 깎이는 공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KEC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급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상 호봉급과 연령급을 더한 액수다. 호봉과 연령은 자연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저하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1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로 노조가 급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기본급이 줄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회사가 기본급 항목에 ‘직능급3’이란 항목을 일방적으로 만든 사실을 알았다. 회사 관계자는 ‘직능급3’이 최저임금 보전분으로 현재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는 금액이라고 노조 측에 밝혔다. 그런데 회사는 ‘직능급3’을 삭감했고, 삭감분 일부를 수당으로 보전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본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900%가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월 급여에 차이를 두지 않은 채 기본급을 삭감한 ‘최저임금 꼼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KEC에서 7년 일한 여성노동자 A씨의 3월 기본급이 1,202,480원(연령급 506,570원 + 호봉 678,230원 + ‘직능급3’ 17,680원)이었는데, 4월 기본급은 1,202,200원(연령급 514,650원 + 호봉 678,230원 + ‘직능급3’ 9,320원)으로 줄었다. 회사가 연령급 인상분 8,080원과 교대수당 인상분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능급3’에서 삭감한 결과다.

근속 13년 남성노동자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연령급과 근속수당, 고정연장수당이 모두 올랐지만 ‘직능급3’이 10,700원 깎여 기본급이 3월 1,402,110원에서 4월 1,397,820원으로 줄었다.

노조는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편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만 아니면 괜찮다고 앞뒤 다른 말은 한다. 한술 더 떠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최저임금 편법과 꼼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