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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기법 개악…휴일수당 중복할증·특례업종 폐지 불가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특례업종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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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를 유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에 합의하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노동은 휴일노동(가산수당 50%)이자 연장노동(가산수당 50%)이므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해 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도 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써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은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노동은 통상임금 200%를 받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노조 단체협약으로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도 임금 삭감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며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휴일노동 수당 중복지급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노동에 대해 100% 중복할증을 실시하며, 특례업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오늘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아쉽고 부족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노위는 휴일수당 중복할증 대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간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무 제도를 적용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특례업종은 축소 유지

또한, 환노위는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을 폐지하지 않은 채 축소 유지했다.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며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대신에 남은 5개 특례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근기법 개정에 따른 주 노동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50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부터 진행된 환노위 근기법 개악 논의에 대응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근기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특례업종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며 “그동안 국회가 수많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지만, 법률안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 심사를 한 경우도 없었다. 환노위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논의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두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악질 사용자들의 온갖 꼼수와 불법이 횡행하는 지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지금, 환노위가 강행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근기법 국회 입법 저지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환노위가 이날 처리한 근로기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