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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하청업체, 고성 화력발전소 부당노동행위 논란

민주노총 단협 일방 폐기, 한국노총과 새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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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하청업체가 경남 고성군 하이면 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한국노총 가입을 강요하고, 민주노총 단체협약을 일방 폐기해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30일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건설 하청업체인 성창이엔씨가 근로계약 서류에 한국노총 가입서를 첨부하는 한편, 한국노총 사무실로 노동자들을 불러 한국노총 가입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조합원의 현장 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측은 2018년까 6월까지 유효한 민주노총과의 단협을 일방 폐기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새로운 임단협을 체결했다.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2005년부터 성창이엔씨와 임단협을 반복 체결해 왔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상 교섭대표 자격은 과반수대표 노동조합이거나, 복수노조 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 대표노동조합이 얻는다. 하지만 고성 발전소 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노총과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회사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도 통보하지 않아 과반수 대표노조 자격도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은 사측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 교섭 사실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아 한국노총과 창구단일화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어느 민주노총 조합원도 교섭을 통보받지 못했고, 게시판에 의무 공고 사실이 없었다.


건설산업연맹은 “SK자본은 예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건설노동자를 괴롭히기로 악명 높았다”며 “(SK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민주노총 교섭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식이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은 이런 SK의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안영일 수석부지부장은 “SK건설은 한국노총과 결탁해 전남동부·경남서부 지역에서 15년간 민주노총과 맺은 단협을 무시했다”며 “SK건설은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단협 준수, 지역민 우선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SK를 비롯한 건설 대기업들은 70년간 건설 노동자를 착취하며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며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건설산업연맹은 대자본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며,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단협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단협을 맺은 회사는 성창이엔씨, 다림건설, 경수제철, 삼영기업 총 4개 업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건설노동자 2천여 명이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SK건설은 하이화력발전소 90% 이상의 시공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