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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 ‘해고’로 마무리 단계

교육공무직본부, 전환심의위 중단, 원점 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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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로 마무리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환심의위원회 전면 중단,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는데, 결과는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환 제외 결정, 해고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대량해고를 앞둔 학교비정규직에겐 무술년 새해 복도, 정규직 전환의 희망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말하면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해고를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앞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의 전환심의위 중 울산, 강원, 경북이 종료됐다. 나머지 지역도 심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각 시도 교육감은 전환심의위 정리에 따른 모임을 준비 중이다.

강원의 경우 전환 대상자 425명 중 37명만 전환, 50명은 제외, 338명은 보류하며 전환심의위를 종료했다. 울산 또한 569명 중 3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전환율 6%로 심의를 마쳤다. 경북은 25% 전환율로 심의위를 종료했는데, 전환 대상 대부분이 예산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였다. 현재 진행 중인 대전은 1%도 안 되는 정규직 전환율을 보였고, 제주는 심의하던 10개 직종 모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전환심의위의 비정규직 해고 행태를 비판했다. 전환심의위는 정규직 미전환 시 향후 계획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명시했다. 또한 전환심의위는 교육청 인사위원회 조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직종마저 배제했다.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운동부 지도자는 오히려 해고를 통보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전국 6천여 명이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1년 기간제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한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라는 제도로 모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며 “전환심의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 노조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성 또한 노동자 측 1~2명, 사용자 7~9명으로 불리한 구조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전환심의위는 해고심의위로 전락했다. 교육부, 교육청, 노조 3자가 모여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역시 “(대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10명 중 5명은 외부위원인데, 이 중 4명은 교육청 추천, 한 명은 노동자 측 추천 위원으로 이미 기울어진 구조”이라며 “회의 진행 또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들이 30개 직종을 파악하지도 못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은 교육청 거수기 역할만 한다. 결국, 약 1700명 중 1%도 안 되는 노동자만 전환이 결정됐고, 나머지는 모두 배제됐다”고 전했다.

홍정자 제주지부장은 “12월 4일 열린 제주교육청 전환심의위는 전환 대상 직종 10개를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했다”며 “교육청은 교육부 입장, 예산을 이유로 회의를 진행했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자료 사진 촬영은 물론, 메모까지 금지한다. 회의자료는 회의 후 모두 수거한다. <참세상>은 지난 10월 각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공개하지 않거나 위원 구성 정도만 공개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전면 중단 △학교비정규직 당사자, 노조를 포함한 재논의 △학교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시행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