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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10명 중 6명 강제퇴거 경험...도시개발사업이 범죄화

서울시는 ‘노숙인 권리 장전 제정했지만 외려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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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홈리스 10명 중 6명 이상은 공공장소에서 최소 1회 이상 퇴거당한 적이 있었다. 10명 중 3명 이상은 벤치나 급수대 같은 공공시설물 이용마저 제지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홈리스행동 등 40여 인권, 빈민단체들이 연대한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21일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공동기획단은 거리, 시설, 비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이다. 이들은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 등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노숙인에 대한 범죄화가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동기획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리스들을 내몰고 있는 주요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기획단은 “주요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기존의 쪽방지역을 멸실하고, 공공역사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리스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남대문, 서울역, 용산역 일대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쪽방지역이 꾸준히 멸실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고층빌딩의 업무중심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같은 여건에서 거리홈리스들의 삶을 범죄화 하는 조치들도 증가하고 있다. 기획단은 “홈리스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들은 오히려 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는 수단들을 강구해왔을 뿐”이라며 서울시도 “2012년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지만 외려 ‘서울로 2017’ 등을 통해 도시개발과 공공역사를 상업화하면서 홈리스들을 퇴거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실태조사 결과도 이러한 거리홈리스들의 여건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약 1명은 지난 2년 기간 거리노숙 잠자리의 최소 1곳 이상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주요 이유는 노숙 행위 금지나 이용시간 제한 때문이었다. 또 10명 중 약 7명(74.4%)은 지난 2년 동안 공공장소에서 경찰로부터 무단 불심검문을 최소 1회 이상 당했다. 10명 중 약 6명(64.7%)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거리노숙인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2일부터 약 보름 간 서울 강북권역 내 주요 공공역사 인근에서 생활하는 거리홈리스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