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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이마트 노동시간 단축, 기업 배불리는 꼼수”

“이마트, 주35시간제로 연 500억 인건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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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들이 신세계-이마트가 지난 8일 발표한 주35시간제 도입을 두고 현장 노동 강도 강화, 기업의 임금총액 절감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조, 민중당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노동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임금삭감, 노동 강화로 귀결되고, 이마트는 연 500억 원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마트는 인력 충원, 노동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조와 노동조건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이마트는 이미 2016년 12월, 악의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7.3%를 무력화한 적이 있다”며 “성과급 일부를 고정수당인 능력급으로 녹이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했다. 최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휴게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휴일수당 미지급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트에서 14년간 일한 이마트지부 안영화 서울경인본부장은 “이마트가 인력충원 없이 노동 시간만 단축한다면, 그 일은 모두 노동자들이 떠맡아야 한다”며 “노동 시간 단축은 인원 보충이 우선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 월 209만 원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이마트는 주35시간제 도입을 위해 2018년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183시간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로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때, 월 209만 원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을 183만 원만 받게 된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시 임금총액 209만 원 이상’을 약속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기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마트노조 롯데지부 이현숙 사무국장은 “롯데마트는 이미 하루 7시간, 주35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의 임금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며 “7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교대조 동시 근무시간이 줄고, 고객이 붐비는 주 업무시간 인력이 부족해진다.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연차나 휴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동료끼리 휴무를 품앗이로 바꿔가며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지부 정미화 서울본부장은 “홈플러스지부는 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5~7시간 일하는 계산대 직원을 8시간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5~7시간 노동자는 8시간 노동자와 월급이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단시간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