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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정부나...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으로 퉁치기

공공부문은 21.6%가, 30대 대기업은 90%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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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비롯해 정부 및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채 부담금으로 면피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21.6%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30대 대기업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천억 원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납부한 부담금만 185억 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부문 전체(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1,203개 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3.2%)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260개(21.6%)다. 구체적으로는 596개 공공기관 중 223곳이, 시도 교육청 34개 기관 중 9곳이, 89개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부처 중 16곳이, 484개 지자체 기관 중 3곳이 의무 고용률을 위반했다. 특히 부처와 지자체의 위반률은 최근 5년간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은 더욱 심각하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3곳(10%)에 불과했다.

삼성(1.89%)과 SK(1.31%), GS(1.26%), 한화(1.92%), 신세계(1.94%), 두산(1.64%), CJ(1.83%) 등은 고용률 1%대에 머물렀다. 심지어 부영(0.37%), 한국투자금융(0.61%), 대림(0.74%), 한진(0.98%) 등은 1%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은 이행한 곳은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1인당 최소 매달 75만 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송옥주 의원은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 역시 “공공부문이 최근 5년간 부담금만 국민 세금으로 약 1천억 원을 냈다는 사실은 비판받을 만하다”며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위반률이나 부담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기 않고 국민 혈세로 면피하는 일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