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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헬라, 도급계약 해지로 비정규직 노조파괴 시도

노동조합 “원하청의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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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45일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만도헬라 원하청이 도급계약 해지, 휴업 통보로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지회는 12일 만도헬라 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지난 10일 만도헬라는 “당사(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서울커뮤니케이션(SC) 및 ㈜쉘코아의 도급 계약은 7월 9일부로 해지됐다”며 “이에 하청 소속 근로자의 당사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무단 침입 금지 공고문’을 공장 정문에 붙였다.

하청 업체인 SC와 쉘코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원청의 도급 계약 해지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휴업에 들어가며, 휴업 기간에 당사자와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도급계약 해지로 사업장 출입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출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노조는 11일 “원하청의 도급계약과 휴업 통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원하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한통속이 되어 노조를 완전히 고사시키려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무용지물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그간 △파업 시 신규 채용, 비조합원, 원청 사무직을 동원해 생산라인 재가동 △지회 간부 징계 언급 △조합원 사유서 작성 강요 △수습 조합원 본채용 배제 △태업에 대한 임의 임금 공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측은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불법 대체 생산으로 불량품이 속출하는 등 부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 행위”라며 “만도헬라 원하청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지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는 5월 31일부터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 △협의 없는 교대제 시행 중단 △임금 및 단체 협상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만도헬라 생산직이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국회, 시그마타워(한라그룹 본사) 등에서 1인 시위 및 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