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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권 과제 개혁 위해 나서라

“촛불 시민혁명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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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인권단체들은 6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4개항 모두 81개에 달하는 인권 개혁 과제를 밝혔다.

단체들은 개혁 과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새 정부가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지만 지난 시기 적폐와 불의,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며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단체들이 꼽은 인권 개혁 과제는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용산참사,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등에 관한 진상규명, 국정원을 해외 정보 전담기관으로 전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군형법 92조의6 폐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등을 꼽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파견법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개혁 과제로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대체복무제도 입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인권 개혁 과제 선정에는 다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모두 70여 개 단체가 참가했다.